자연유산으로서의 백두산은 소속 국가 관념 기준으로는 이른바 초국경 유산 혹은 월경越境 유산 transboundary heritage 이라
백두산이라 하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全有[전유] 혹은 專有[전유]해야 하는 데로 인식하나
그 내력을 살피면 사정이 복잡해서 아시아 동북아 대륙을 무대로 명명한 민족이나 국가 혹은 왕조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성소聖所요 성산聖山이었으니
이것이 빗금에서 탈출한 라인으로서의 국경을 기반으로 국민국가가 출범하면서 사정이 묘해져
공유共有하는 유산에서 그 라인을 경계로 그 구역 안은 특정한 국가가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저 백두산은 공교롭게 한중 국경에 걸터 앉았으니 또 그 부르는 이름도 차이가 있어 한국에선 백두라 하고 저짝에서는 장백長白이라 쓰고 창바이라 읽으니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겠는가?
백두건 장백이건 공유해야 하는 유산이다. 비단 그 공유 지점 주체에 한민족과 중국민족만 해당하리오?
저 백두 혹은 장백산이 근자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장백산이라는 이름을 썼다 해서 이쪽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로서야 장백 백두 다 병기했으면 싶겠지만 저걸 신청한 주체가 우리가 아닌 중국이요 또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까지 그 영토로 규정하나 북한은 치외법권 지대라 언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우리로서야 속으로 씨불씨불하는 것 말고는 뾰죽한 대안도 없다.
글타고 중국처럼 대만은 우리 영토라 주창할 만한 배짱도 없고 힘도 없다.
저 중화민국이 산산이 조각나고 각자 도생하는 춘추전국시대가 된다면야 그때야 탈취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 누구도 추단치도 못한다는 게 함정 아니겠는가?
저 백두산을 논할 때 우리가 기억할 대목은 그 정확한 바운더리 기준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우야둥둥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되는 북한 구역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4분의 3이 중국 영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 천지에 왔노라 소비하는 그 백두산 천지도 잠깐 북한팔이에 여념이 없던 전 정권 때 기자님들 델꼬 가서 잠깐 찍은 것 말고는 모조리 창바이산이 준 선물이다.
다만 천지는 약 54.5%가 북한 차지라 하는데
아무튼 현대 국민국가 영토를 기준으로 해도 그 절반 이상이 창바이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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