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19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함.
또한,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M2B0J6E2X0K1V0U1H0W4H2H3Z6F3
[211595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O5E1L1P0Q9B5C4U0P8X7N8X5
[21157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2E0E4L2Z8G1A1U3D5Z0D7L4R1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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