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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문화재 보호각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by 서현99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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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있는 문화재는 보호각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다.


보호각 설립의 일반적인 지침은 아마도 문화재가 비, 바람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일 거다.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산 정상에 다다른 능선에 있다. 보호각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2006년도에 문화재 보호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아마도 이 심포지엄 이후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보호각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문화재 현장을 다녀보면 여전히 문화재 보호각은 천차만별이다.


문화재 보호각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다.

앞에서도 얘기한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경우 보호각을 해체하고 난 이후 관람환경이 좋아진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호각을 철거하고 햇빛에 비추는 “백제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문화재 보호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문객이 문화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형태의 보호각은 개선해야 한다.

보호각이 꼭 필요하다면,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증평군에 있는 미암리 석조보살상의 보호각 개선 사례이다. 사진만 봐도 어느 쪽이 나은지 알 수 있다.


증평 미암리석조보살입상 보호각 개선 전(사진 : 증평군 정찬교 학예연구사 페이스북)


증평 미암리석조보살입상 보호각 개선 후(사진 : 증평군 정찬교 학예연구사 페이스북)


보호각으로 꽁꽁 싸매고, 창살로 가둬놓은 문화재를 해방시켜야 한다.

함안 대산리 석조불상, 네 벽에 창살만 없애도 시원하다.


문화재 보호각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강진 백련사 사적비, 보호각이 넓고 벽체가 없어 관람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노력과 고민은 지자체에서만 해야 할 것인가?

최근 몇 년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안내판 형태와 문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산을 투입했다.

이제는 문화재 보호각도 형태와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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