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특례시장에게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문화재 관리에 있어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21175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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