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 학예연구직 공무원 승진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올렸는데,
법제적으로 살펴보면, 학예직렬 뿐만 아니라 연구직 자체가 승진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공무원 조직은 각 조직구성과 공무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마다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이름이 다르지만, 대개 ㅇㅇ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ㅇㅇ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 조례를 잘 들여다 보면, 왜 소수직인 연구직렬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본인 해당 지자체의 이런 조례들을 본 적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세히 보지는 않는다.)
이 조례 안에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쉽게 말하면, 전체 공무원을 100%로 놓고 그 안에서 직급별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다. 4급 이상은 1.5%, 5급은 7% 이내, 6급은 24% 이내…. 이렇게 말이다.
여기에는 연구직 공무원도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학예연구직만 해당이 아니고 모든 연구직이 포함된 기준이다.(환경, 농업, 보건, 기록…등등) 용인시의 경우 연구관 3%, 연구사 97%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문경시의 경우 연구관 15%, 연구사 8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용인시는 전체 연구직이 33명 이상이어야 연구관 1명 자리가 생길 수 있고, 문경시는 6명 이상이면 연구관 1명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용인시는 학예, 보건, 환경직렬 모두 포함한 연구사가 7명이다. 직급 책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직 26명이 더 채용되어야 연구관 한 자리가 생긴다.
문경시의 경우 현재 학예, 농업, 기록 연구사 5명, 학예연구관 1명이므로 직급 책정 기준에 따라 연구관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직급별 책정 기준은 지자체 조례이므로 지자체마다 다르다. 문화재가 많고 학예연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주시도 연구관 15%이내, 연구사 85%이상이며, 안산시는 연구관 25%이내, 연구사 75%이상이다.
놀라운 곳은 경기도 안성시인데, 안성시의 경우 연구관 0%, 연구사 100%이다.
물론 이 조례는 지자체마다 지역상황이나 정책, 전체 정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것이겠지만, 연구직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가뜩이나 소수직인 연구직렬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연구직에게도 공정한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일 것이다.
물론 지자체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은 고사하고 6급 상당임에도 팀장 보직발령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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