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 권1 이전吏典은 육조 중에서도 지금의 행안부나 인사혁신처 업무를 담당하니, 관리들 인사고과 제도 역시 이 부서가 담당이었다.
관리에 대한 근무실태 전반 규정과 점검을 고과考課라 했으니 이 항목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관청 관리는 묘시卯時 (오전 5~7시) 에 출근했다가 유시酉時 (17~19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출근했다가 신시 (15~17시)에 퇴근한다.]
저에서 요즘의 이른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본다.
겨울은 아무래도 해가 짧으니 여름과 근무시간이 같을 수는 없었다.
다만 요즘은 출퇴근 시간이 달라도 근무 총량 시간은 같지만 조선시대는 겨울철엔 아예 근무시간조차 단축했음을 본다.
또 분초까지 따지는 요즘이야 유도리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된다는 점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요새 시계 기준으로 오전 5~7시 사이에 출근도장 찍으면 됐다.
전날 기생집에서 거나하게 한 잔 빨았다면? 뭐 지각하고 경위서 쓰고 쿠사리 찐밥 먹었겠지만 것도 평소 짜웅 잘해 놓으면 문제없이 지나감은 인지상정이다.
또 하나 조선시대 출근시간이 왜 저리 빠르냐 할 테지만 웃기는 소리라 웬간한 사람은 저 시간에 다 깼다.
왜?
당시는 전기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올나이트 주점도 없어 집구석에 들어가면 저녁 먹고 자빠잤다. 드라마가 없으니 할 일 있겠는가?
요새 기준 초저녁 잠들면 다 새벽 두세시면 깬다.
저 바로 뒤 이어지는 구절.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수직원直宿員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宗廟署·문소전文昭殿·활인서活人署의 관리 및 사직서社稷署, 돈과 양곡을 다루는 모든 관청에서는 모임이 있을 경우에도 한 사람만은 참가시키지 않는다. [대체로 모든 관청의 수직원에 대해서는 이조吏曹의 수직당하관이 초저녁에 수표한 다음에 밀봉한 것을 올리며 또 승정원承政院에서 통행표신을 받아다가 순찰하고<수직에서 빠진 자는 파면시켜 내쫓는다> 이튿날 아침에 도로 바친다.]
야간 연장근무를 말한다. 그렇다고 그가 밤을 샌 것이 아니라 숙직자는 따로 있었다. 그가 나올 때까지 연장 근무한단 뜻이다.
그 다음 구절은 아마도 돈을 만지는 부서라 혼자 남겨 근무케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한다. 빼돌리기 때문이지 뭐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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