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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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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차원에서 여러 방식이 강구하고 있거니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르다. 하지만, 무지 때문에, 혹은 알고도 일부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둘을 착종해서 같은 것으로 취급하니, 특징을 보면 반론보도임에도 그것이 마치 정정보도가 되는양 사기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하 이에서 인용하는 관련 자료들은 구글링해서 엎어온 것임을 밝힌다. 별도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조하지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명백히 다르다.

너무 간략화한 느낌은 없지 않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정보도는 잘못된 보도에 청구하며
반론보도는 팩트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채택한다.

혹 주변에서 내가 어떤 보도로 피해를 보았는데, 소송을 통해 반론보도권을 보장받았으며, 그런 반론보도가 실제로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었으니, 내가 이겼네 하는 말을 하거덜랑,

반대로 생각하라. 그 피해자가 소송에 진 것이다. 실제 반론보도청구권 확보 관련 판결문 원문을 입수해 분석하면,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론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을 때 채택한다.



물론 정정보도에 해당하는 사안인 데도, 재판부 중재에 따라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상호가 이해를 조종하기도 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그 무수한 법률 중에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에 의한다.

이 법률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개정 2011. 4. 14.>)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거니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이에서 보듯이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다. 간단히 말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라는 것이다.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문을 보도하고, 그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따른다. 대체로 소정의 피해액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반론보도청구권은 동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서 보듯이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가 대체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일 경우에 해당한다. 보도 자체는 사실을 기반하되, 쟁점을 다루는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 측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해서 채택하는 제도다.

물론 너무 희화하지만, 반론보도는 우는 아이 젖주는 심정에서 채택한 제도 비슷하다.

언론사나 기자로서는 물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허용치 않는 완벽한 보도를 해야 한다. 한국은 특히 더 많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이뤄지는 느낌인데, 나는 이를 민족성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덮어놓고 자신한테 불리한 보도는 그 사실 여부는 따질 계제도 없이 언론중재위로 가고 마니, 이는 소송 때문에 나라가 망한 조선왕조시대 유습이다.

저런 남발에 요새는 뭐 가짜뉴스 소동까지 겹쳐서 무척이나 언론사와 그 종사자를 괴롭게 하는데, 언론자유는 결국 저런 소송과의 싸움이라고 나는 본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좁게는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싸움이요, 이것이 결국 독재와 권력과 돈에 대한 쟁투이기도 하다.

적어도 나는 그리 본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다만, 그 기본 개념을 실로 간략히 소개했다고 보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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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긴 설명에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서 나를 허탈케 한다.

변명 vs.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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