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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조선왕실의 마지막> (3) 천황의 형제 아들로 대우받은 영친왕

by taeshik.kim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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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문화부] 2005.07.22 15:34:32 
<조선왕실의 마지막 운명과 이구씨의 삶>(3)

 

그렇다면 이왕(李王)인 이은(李垠)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친왕(親王)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앞서 여러 차례 인용한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 그 중에서도 서훈(敍勳), 즉, 조선의 왕공족에 대한 훈장 제도에 있다. 이 법령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의 왕은 만 15세에 달하면 대훈위(大勳位)가 되고 국화대수장(菊花大綬章)이라는 훈장을 받는다. 이런 특권은 일본에서는 천황의 친족인 황족(皇族) 중에서도 오직 친왕(親王)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남편이 이런 훈장을 받아 친왕이 되면 그 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왕비(親王妃)가 되는 것이다. 

 

 

이건李鍵(1909~1990)을 보면, 이왕가가 언제 멸망했는지를 본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장남이다. 의친왕이 1930년 강제 은거 당하자 공위를 세습 받아 ‘이건공 전하’로 불렸다. 일본 육사 42기생, 1938년 육군대학교 51기생으로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해 중좌에 이르렀다. 1931년 해군 대좌 마쓰다이라 유타카 장녀이자 히로하시 다다미쓰 백작 양녀 마쓰다이라 요시코(영친왕비 이방자의 외사촌)와 결혼하고, 1947년 모모야마 겐이치(桃山虔一)로 개명했다. 그가 일본에 귀화한 시점이 1955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고종에 의해 영왕(英王)에 책봉된 이은이 이왕(李王)이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이라 칭해지고, 그의 비인 이방자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일컬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일본 천황가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친왕(親王)이 되며, 그 유래는 어디에 있을까?

 

메이지(明治) 22년(1889) 2월 11일에 발효된 법률로써, 황위(皇位)의 계승 순위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 제6조와 동 7조에 의하면 친왕은 친왕선하(親王宣下)를 받은 황족 남자를 말한다. 

 

현재는 천황 정비에게서 난 아들(황자<皇子>)과 그런 아들이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황손<皇孫>) 외에 천황의 형제가 친왕(親王)이 된다.

 

 

영친왕 이은

 

 

따라서 이런 일본 황실 전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왕에 대한 친왕 책봉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조선왕실을 포섭하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친왕은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의 의하는 한 일본사에서 그 역사가 1천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헤아린다. 

 

정확한 편찬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서기 900년 무렵에 편찬된 율령집(법령집)인 영집해(令集解)라는 문헌 중 권 제17은 계사령(繼嗣令)이라 해서 주로 봉작이나 관작의 세습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계사령에서는 "무릇 천황의 형제와 황자(皇子)는 모두 친왕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여자 천황을 포함한 모든 천황의 형제는 친왕에 책봉되었고 천황의 자매와 딸은 내친왕(內親王)이 되었다.

 

 

이방자. 아마 왼쪽일 것이다. 

 

따라서 친왕제란 고대 일본의 천황권 강화를 위해 획책된 율령제 하의 분봉 체계 일환이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고, 이미 1천100년 전에 규정된 큰 골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친왕제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중국, 특히 당나라 율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고종의 두 아들이요, 순종의 동생들인 영친왕과 의친왕을 지칭하는 '친왕'이라는 칭호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위 친일 잔재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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