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저 두 친구가 뭐라 이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암튼 약물 파동에 휘말려 다시금 인구에 회자했으니, 다시금이라 하는 까닭은 저 발단이 된 사건 공개 무렵에 이미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근자엔 그 처리가 일단락을 고하면서 새삼 그 사안이 대두한 까닭이다.
그 처리란 검찰 처분을 말하니 다만 그 모양새엔 차이가 있어 보아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서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반면 하정우는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되어 겉으로 보기엔 후자가 금전타격에다가 빨간 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아한테 주어진 불기소 처분이란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기소 독점이 깨지긴 했지만 한국 형사법 체계는 특정한 사건 관련자를 법원 판단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찰이 한다.
외국 일부, 아마도 이태리 같은 데서는 판사가 그 권한을 지니기도 한다고 아는데 이 경우 판사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판사가 아니다.
암튼 어떤 이를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는 검사가 결정하는데 그 넘기는 일을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기소라 하고, 살피니 그 정도 심각 사안은 아니라 해서 반성문 정도 받고는 다시 이런 짓 하지마레이 하면서 봐 주는 일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한다.
그 반면 약식기소는 불기소와 기소의 어중간이라 그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그 절차가 약소해서 대개는 검사가 요구한대로 판사는 결정하는 일이 많다. 벌금형이 대표적이다. 판사도 그 많은 판결 중에 이런 데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물론 이런 약식기소조차 해당 피소인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재판 가겠다 하는 일이 있으니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약식기소 판결이 이른바 전과기록에 남는 것은 아닌 까닭에 대개는 약식기소 그대로 끝나고 만다. 정식재판 가면 돈도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해야지 않겠는가?
졸피뎀이라 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수면제인가일 텐데, 보아는 불면증이 있는지 이걸 일본에서 무단반입하다가 붙재피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 사건 개요로 알려진 것은 그가 직접 구입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소속사 SM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를 구입한 이는 그 회사 일본 자회사 직원이고, 또 그걸 국내 소속사 직원이 들고 들어왔다 한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되듯이 SM 해명을 볼 적에 사실인 듯하다.
유의할 것은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이 금지약물은 아니라는 대목이다. 모든 약물은 거의 다 필연적으로 다 마약이다. 문제는 그걸을 어느만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라진다.
그걸 결정하는 이는 의사다. 치료 혹은 검사 등에 사용이 국한하는데 그 결정을 의사가 하는 것이다. 건강 검진에서 수면 내시경 같은데 사용하는 프로포폴은 물론이고 졸피뎀 역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이를 법제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마약이기 때문이다.
프로포폴만 해도 이걸로 실상 정신을 잃게 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근자 연이어 폭로되기도 했으니 그 사용이 얼마나 심각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데 이런 특성에서 연예인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 그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이라 보아 역시 그러했다고 본다.
불기소처분에 즈음해 SM은 간단히 말해 몰랐다 무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참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구체로 보면 SM이 이르기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는가 하면,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
이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는 대목은 졸피뎀 구입과 밀수에 SM 차원의 공작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심증까지 주기 때문이다. 보아 개인 소행으로 무마하려 한 듯한데 한국 본사와 일본지사 직원이 그 구입과 밀수에 가담한 일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는 분명 특혜 소지도 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겠지만 보아는 원조 한류스타고 지금도 적지 않은 해외팬덤이 있다. 그에 대한 예우, 그리고 막강했을 SM의 로비력이 불기소처분을 불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변명이 궁색하기는 하정우 역시 마찬가지다. 인기 절정을 구가하는 그는 얼굴 피부가 실은 달 분화구의 그것이라 이것이 못내 컴플렉스일 것임은 짐작 가능하거니와 프로포폴 불법 주사를 바로 이 대목과 연결해 빠져나가려 했다.
벌급형 약식기소 결정에 즈음해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그간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입장문을 세심히 들여다 보면, 자신은 정당한 절차 곧 의사처방대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지만, 검찰은 그리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았다.
내 보기엔 이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 답변이 없지만, 오죽했으면 검찰이 벌금 천만원이나 때렸겠는가?
그럼에도 왜 검찰은 이걸로 마감하려 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보아에서 그런 것처럼 대중문화스타, 특히 적지 않은 한류팬덤을 거느린 한국문화 홍보대사라는 점을 고려한 특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중스타가 공인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여전하지만, 그들은 분명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에 따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닌 일반인은 그래도 되는가 하겠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일반인이 저랬다면 저 막대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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