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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종교집회 금지명령 발동한 경기도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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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 3. 17.(화) 보도자료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17일 기자회견 열고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에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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