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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자가격리기간에 해외 나갔다고 해고?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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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간 정단원 해고(종합)

송고시간 2020-03-16 19:58

송광호 기자

사설 특강 진행한 단원들은 정직 처분


국립발레단 공연


해고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면, 이거 소송 가면 틀림없이 뒤집어진다. 피해고자는 당연히 해고무효소송을 낼 테고, 해고 사유로 발레단이 내세운 근거가 설혹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해고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는 전연 별개 문제다. 


이는 국립발레단 업무에서 정상업무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내가 그에 밝지 않아 모른다. 다만, 설혹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해서, 그것이 무단결근처럼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무단결근도 과연 얼마만큼 무단결근을 해야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무단결근했다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감독



저 발레단 단원은 일반 회사원처럼 매일 출근했는가? 혹은 공연과 같은 일을 준비하고 공연할 때만 출근했는가가 구별되어야 한다. 


또 자가격리란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자가격리가 말 그대로 집구석 방구석에도 쳐박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 논쟁 이전에 통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가격리라 하지만, 이에서 집은 감옥이 아니다. 이 감옥이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자가격리 기간에도 얼마든 외출을 하고 마트에 가며,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다. 




이는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한 것들이며,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이거 소송 가면 뒤집어진다. 내가 보기엔 정직 정도가 적당했다. 


물론 나는 판사가 아니기에 이는 순전히 인상비평임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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