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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ading of History and Histories

이색李穡 서문으로 추찰하는 주관육익周官六翼

by taeshik.kim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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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87권 / 서(序)

주관육익서周官六翼序 

이색(李穡)

천지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하늘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이를 천자天子라 이르고, 천자를 대신하여 분배받은 땅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를 제후諸侯라 하니, 지위는 상하가 있고 세력은 대소가 있어 결코 문란할 수 없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주역周易》 이괘履卦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가 서로 합심하면 태평함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색한 것이니, 그 상하의 정을 통하고 대소의 분을 정하여 하늘의 명령을 보답하고, 사람의 기강을 수립할 것을 구하자면 옛글에서 상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자가 서書를 산정하여 당唐ㆍ우虞에서 시작하였는데, 지금 그 두 전典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 시절에도 관을 명하는 데는 도유都兪ㆍ해양諧讓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사람을 쓰는 것도 자상하고 스스로 처處하는 것도 정확하였다. 그렇기에 마땅히 봉황새가 날아들고 짐승도 춤을 추는 상서를 이룩할 만하다. 삼대三代 시대에는 서로 손익損益이 있어 비록 각각 법칙을 달리하였으나 시대의 사명일 따름이요, 도道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주관周官》ㆍ《주례周禮》ㆍ《직방(職方)》의 서에서 역력히 상고할 수 있다. 진관秦官이 오직 옛것을 버리고 자기만을 존대하니 주周 나라 제도가 이에서 탕진되었던 것이며, 한漢 나라가 흥기하여 진지秦志를 인습하게 되니, 옛법에는 비록 만족하지 못한 한탄이 있었으나 또한 장차 어찌 하겠느냐.


비록 그렇지만 공자는 일찍이 말씀하기를, “예라 예라 하지만, 옥백玉帛을 두고 이름이랴. 악이라 악이라 하지만, 종고鐘鼓를 두고 이름이랴.” 하였다. 그렇다면 제도가 옛것이고 아닌 것은 급한 바 아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물物을 다스림에 있어 시대에 따라 제도를 창설하고, 강상綱常을 부식하며 풍화를 널리 선포하며 이와 같이 할 따름이다. 우리 동방이 당요唐堯 무진년에 나라를 세워 세상이 편안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했다. 그래서 세 나라로 갈라졌다가 고려 태조에 이르러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서 비로소 통일하여, 지금 천백여 년을 내려왔으며 관제의 연혁도 또한 여러 번이었으나, 직림職林을 기술한 책을 집필한 사람이 있지 않았다. 이로써 관에 있는 자가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어 대임할 자가 오면 바로 떠나며, 혹시 그 관수官守를 묻는 일이 있으면, “나는 모른다.” 하고, 그 녹봉을 물으면, “나는 약간의 녹봉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몇 해가 되었다.” 할 뿐이다. 아, 소용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년에 고난苦難을 많이 겪은 이래로 양식 가마와 무기만은 따로 국局을 설치하고, 능한 자를 뽑아서 주장하게 하였지만 전리典理의 백관을 출척黜陟하는 것과, 군부軍簿의 제위諸衛를 단속하는 것, 판도版圖의 재정을 출납하는 것과, 전법典法의 형옥刑獄을 처결하는 것, 예의禮儀의 조회朝會ㆍ제사祭祀와 전공典工의 공장工匠 조작造作과 고공考工의 도력都曆, 도관都官의 사인私人은 하나의 고사故事로만 보아 넘길 따름이요, 각사各司ㆍ각부各府에 대하여 능히 그 관을 두게 된 연유를 탐지하여 힘써 시행하려는 자는 거의 적다.


김군 경숙敬叔이 그런 것을 깊이 개탄하여 육방六房으로 강綱을 삼고, 각각 소관된 일을 분류하여 목目을 만들어 관에 거하는 자로 하여금 다 그대로 준수하여, 그 당연히 할 바에 극진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힘이 부족하면 힘써서 달성하게 하고, 다만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전일의 격식과 같지 않게 하였으니, 경숙의 마음 쓴 것이 부지런하다 하겠다. 이미 편이 이루어져서 목판에 새기기로 했는데, 진양鎭陽 임희민林希閔이 군君의 말을 전하고 나에게 책 이름을 청하여 또 서문을 청하기에, 나는 대단히 기뻐서 그 명목을 《주관육익周官六翼》이라 하고, 대략 그 관을 두게 된 의의를 기술하여 고하노니, 직에 있는 군자는 거의 위로 국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 김경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69

 

周官六翼序
國於天地間。代天行事者。曰天子。代天子分理所封者。曰諸侯。位有上下。勢有大小。截然不可紊。易之所以有履也。然天地交而成泰。否則否矣。求其所以通上下之情。定大小之分。答天命。修人紀。則不過稽諸古而已。孔子刪書。斷自唐虞。今讀二典。猶夫其時也。命官之際。都兪諧讓。其所以用人也詳。其所以自處也審。其致鳳儀獸舞之理宜矣。三代損益。雖各異軌。時而已。道罔不同。周官周禮職方之書。粲然可攷。秦官惟古是去。惟己是尊。周制於是蕩然矣。漢興因秦志。古者雖有弗歉之嘆。亦將如之何哉。雖然。孔子甞曰。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然則制度之古不古。非所急也。奉天理物。隨時創制。扶綱常。廣風化。如斯而已矣。我東方國於唐堯戊辰歲。世理世亂。分爲三國。至于太祖。受天明命。始克一之。四百有餘年矣。官制因革亦且屢矣。職林之書。未有秉其筆者。是以居官者。因仍歲月。得代卽去。至有問其官守。則曰吾未之知也。問其祿。則曰吾受祿若干。今已若干年矣。嗚呼。不曰虛設。吾不信也。比年多苦以來。糧斛甲兵。則別置局。選能者以主之。典理之黜陟百司。軍簿之約束諸衛。版圖之出納財賦。典法之平决刑獄。禮儀之朝會祭祀。典工之工匠造作。考工之都曆。都官之私人。視爲故事而已。至於百司庶府。能探設官之故。而力行者。蓋寡。金君敬叔深慨其然。以六房爲綱。各以其事䟽之爲目。俾居官者。咸有所遵守。思盡其所當爲。力不足則勉而及之。不但如前日之苟去而已焉。敬叔之用心厪矣。旣成篇。將刻之梓。鎭陽林希閔。以君之言問名於僕。且求序。予喜之深也。題其目曰。周官六翼。略述其所以命官之義。以告在位君子。庶幾上不負國家。下不負敬叔云。

 

본래 주관周官이란 곧 《주례周禮》이니, 제목을 보건대, 그리고 목은 서문을 보건대 주관육익은 결국 조선시대 관념으로는 이호예병형공 6조로 나누어 각기 맡은 사무가 무엇이며, 그 연혁은 어떠하며, 녹봉은 직급에 따라 어찌 다른지를 규정한 것이라 본다. 결국 《당육전唐六典》의 한반도판이다. 당육전을 읽어야 하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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