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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학병 소위 임관은 합법적이었을까?

by 초야잠필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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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병으로 끌려간 양반들이 예비사관으로 있다가 1945년 8월 경에 원래 정식 소위 임관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 시기 공통적 증언의 하나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9월 경에 일본군이 해산 하면서 소위 계급장을 주고 해산시켰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9月2日:日本政府が戦艦ミズーリで降伏文書調印。GHQ指令第一号(陸海軍解体、軍需生産の全面停止等)が出る。

라 해서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가 미주리함에서 항복문서에 조인과 동시에 연합군최고사령부 (GHQ) 명령 제1호로 일본군 육해군 해체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중국 방면 등지에서 일본군 해산과 함께 학병들에게 달아주었다는 소위 계급장이 합법적인 소위는 맞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연합군 GHQ에서 1호 명령이 소위 못 받은 사람들 소위 달아주고 해산하라는 일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해산 명령이 나오니까 현지 부대의 판단으로 예비사관 학병들에게 소위를 달아주고 해산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소위 계급장 자체가 당시 일본의 합법적 정부인 GHQ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계급장이 아니었던 듯하다. 

학병 출신으로 프로필이 일본군 소위로 되어 있는 경우 과연 그 소위 프로필이 맞을까? 

본인도 맞다고 생각했으니 그렇다고 적어놨을 텐데, 필자가 보기엔 제대로 된 소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경우 "학병으로 끌려가 예비사관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술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닐까 싶다. 
 

1945년 9월 2일 하달된 연합국 최소사령부 명의 일반명령 제1호. 내용을 보면, 日本軍に対し、指定された連合国の司令官に降伏、すべての現時点での部隊配置を明らかにし、後日の武装解除に向けて軍備を保存するよう命令している。また、軍事施設、捕虜・抑留者に関する情報提供命令も含まれていた 라 해서 일본군은 지정하는 연합군사령관에 지체없이 항복하여 현 시점에서의 부대배치를 명확히하며 나중에 무장해제를 대비하여 군비를 보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보면 9월 달에 한국 학병에 대해 실시했다는 일본군 소위 임관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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