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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HISTORY

한문에 버벅거린 경연의 풍경들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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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란색 텍스트는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 관직전고(官職典故) ‘경연(經筵)’ 편 옮김 전문이다. 출전은 한국고전번역원이다. 이를 보면, 전통시대 글께나 한다는 지식인들 한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극이라든가 혹은 정제되어 남은 문자자료들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한문을 잘했구나, 하긴 어렸을 적부터 한문을 끼고 살았으니 잘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찬탄하겠지만, 실상은 전연 달라, 그런 그들에게도 한문은 외국어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동시대 중국 사대부들에게 한문은 어땠을까? 장담하지만 그 수준이 조선의 그들보다 나은 점도 없다. 그들에게도 한문은 외국어였다. 물론 기본 문법구조가 당시 그네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소위 백화문과 같기 때문에 조선사람들에 견주어 한층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나, 그들에게도 文言文은 여전히 외국어였다. 

그렇다면 이긍익李肯翊이 이 편을 저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일천한 한문지식을 보여주기 위한 일화 모음집이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화들을 통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각종 백으로 출세한 자들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나아가 이런 대비를 통해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자부심을 표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아래 일화들을 보면, 우리가 사극을 통해 흔히 만나는 경연이 운영된 실상의 단면들을 엿보게 된다. 爲先, 경연을 위해 임금을 학생으로 놓고 강의를 해야 하는 신하들의 눈물겨운 준비 태세를 엿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강의하고자 밤을 세워, 혹은 새벽 일찍 출근해 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라 해서 실력이 다 출중할 수는 없는 법. 막히는 곳 천지이니, 이런 때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분야 대가들을 찾아 일일이 물어 습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데 이에서도 문제가 돌발했다. 오늘 강하기로 한 대목이 어떤 책 어느 챕터인데, 막상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 말이 옆으로 번지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해당 강할 부분만 준비했다가 낭패를 당하다 보니, 아예 그 책 전체를 숙지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있었음을 본다. 

강연자에게는 대타도 있었다. 주강연자 유고 사태에 대비한 보조교사였다. 하지만 보조교사가 동원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보조교사는 준비를 안하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기어이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독감에 걸렸는지, 주강연자가 유고사태가 터지자, 대타가 투입되어야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한 이 대타교사가 그만 버벅거리다가 경연을 파하게 된 일화도 있다. 


고려에서는 경연을 보문각(寶文閣)이라고 하였는데, 충렬왕(忠烈王) 이후에는 그 명칭만 있었다. 충목왕(忠穆王)은 서연관(書筵官)을 두고 번을 넷으로 나누어 날을 번갈아 시독(侍讀)하게 하였으며, 공민왕(恭愍王)은 5품 이하의 관리 네 사람을 시학(侍學)으로 삼았는데, 공양왕(恭讓王)이 ‘경연’이라고 명칭을 고치고, 영사(領事)ㆍ지사(知事)ㆍ강독관(講讀官)을 두었다.

○ 태조(이성계)는 경연관(經筵官) 18명을 두었다.

○ 세종이 경연청(經筵廳)을 설치하여, 강독(講讀)하고 논사(論思)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영사[領經筵事] 세 사람(으레 정승이 겸하였다). 지사[知經筵事] 세 사람, 동지사(同知事) 세 사람, 모두 다른 관리가 겸하게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일곱 사람, 으레 부제학과 6승지가 겸하였다. 시강관(侍講官)(으레 직제학에서 부응교까지 겸하였다.) 시독관(試讀官), 으레 교리ㆍ부교리가 겸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으레 수찬(修撰)ㆍ부수찬(副修撰)이 겸하였다. 사경(司經), 으레 홍문관 박사(博士)가 겸하였다. 설경(說經), 으레 홍문관 저작이 겸하였다. 전경(典經), 으레 홍문관 정자가 겸하였다. 을 두었다.

○ 세종이 처음으로 경연을 개설하였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날마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무를 보살피고, 물러나와서는 경연에 임어하였으며, 상왕(上王)을 모시고 놀거나 잔치하는 이외에는 잠시도 폐지하지 않았다.

○ 세종은 상중에도 경연을 개설하였다. 국상(國喪)조에 상세하다.

○ 성종 2년에 특진관(特進官)을 두었는데, 3망(望)을 갖춘 3품 이상의 사람 중에서 가려서 제수하였다. 그 후에는 2품 이상의 문관ㆍ음관(蔭官)ㆍ무관 중에서 뽑았는데 일정한 정원이 없었다. 옥당 장관(長官)이 초계(抄啓)하여, 의정부ㆍ육조ㆍ한성부(漢城府)의 벼슬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뽑지 말게 하였다.

○ 성종이 어려서 왕위를 이었는데 대사간 김수녕(金壽寧)이 차자를 올리기를, “학문하는 방법은 배[舟]가 흐르는 물에 뜬 것 같아서 전진하지 아니하면 후퇴하는 것이니, 경연관에게 날마다 교대로 번을 들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성종기(成宗紀) 조에 상세하다. 

○ 전례가, 그날에 경연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번을 든 강관(講官)이 강(講)할 글 사이에 표지를 붙여서 안에 들이고 경연 있는 날에 여러 시강(侍講)이 책을 받들고 들어오면 서리(書吏)가 안에 들인 책에 의하여 표를 붙여 놓는다. 번에 든 강관은 그 표를 보고 미리 그 글의 음과 뜻을 밝혀서 강석(講席)에 나아갔다. 성종조에 직제학 민이(閔頤)가 번에 들었는데 서리가 표를 잘못 붙인 적이 있었다. 강하기를 시작해서 임금이 이르기를, “어느 곳을 읽는가. 표 붙인 책장이 아니니 아무 말[語] 아래에서 읽는 것이 옳다.” 하였다. 민이가 보니 글 뜻이 마침 어려운지라,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臣)이 본래 학술이 없고 문리 또한 해독하지 못했었는데 요행으로 과거에 올라서 외람되이 분수 아닌 벼슬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상 번 드는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진독(進讀)할 글에 해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동료에게 물어서 하게 되므로 다른 책장에는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서리가 책 표를 잘못 붙였으므로 상교(上敎)를 받들어 책장을 펴보니 글 뜻이 마침 어려워서 잘 읽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허물이 남사오니, 신의 죄를 다스려주시기 청합니다.” 하고, 즉시 강하기를 파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아무의 말이 솔직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특히 통정(通政) 품계로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사재척언(思齋摭言》

○ 연산조에 응교(應敎) 김물(金勿)과 수찬 홍숙(洪淑)이 진강(進講)하게 되었는데, 김물이 갑자기 기운이 질려서 말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먼저 물러나기를 명하고, 수찬에게 대신 강하기를 명하였다. 홍숙은 자신이 하번(下番)이므로 진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멍하니 있으면서 글에 유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을 만나니 근근이 구두(句讀)만 분별하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나왔다.(《사재척언》) 

○ 중종(中宗) 기묘년에 사인(舍人․의정부 정4품 관직)이 3정승의 의사로써 아뢰기를, “조강(朝講)할 때에 만약 영사(領事)가 여러 사람이고 사고가 없으면 늘 입시할 수 있지마는, 요즈음은 영사의 수가 적고 혹 병고(病故)가 있어서 사세가 늘 입시하기 어렵습니다. 조종조 예를 보면 영사가 없더라도 조강하였으니, 이후로는 영사가 비록 유고하더라도 조강을 폐지하지 아니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옳다. 조강 때에 영사가 유고하면 의정부 다른 당상관을 대신 들게 하라.” 하였다. 

○ 명종 초년에 대신이 의논하여 영사가 유고할 때에는 지사를 대신 들게 하였다. 《동각잡기》

○ 조광조(趙光祖)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분의(分義)가 뚜렷합니다. 근래에 강관(講官)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앉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 까닭으로 옛 습관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보면 습관을 변경하기 어려움이 사실입니다. 정희왕후(貞憙王后)께서 수렴청정하실 때에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습관이 이루어진 것이지 만약 성종조였다면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폐조(廢朝 연산조) 때 심순문(沈順門)이 우러러본 일로써 죄를 받았는데 지금 부복(俯伏)하는 것도 폐조 때 버릇입니다.” 하였다. (《정암집(靜菴集)》) 

○ 김정국(金正國)이 일찍이 교리로서 경연관을 겸무하였다. 《강목(綱目 자치통감강목)》의 동한(東漢) 헌제기(獻帝紀)를 강하다가 이곽(李㴶)ㆍ곽사(郭汜)에 이르러서 ‘사(汜)’ 자의 음(音)을 ‘사(似)’로 강하였는데, 뒤에 중종이 ‘범(汎)’ 자로 읽으므로 정국이 아뢰기를, “사(汜)는 음이 사(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범ㆍ사 두 가지 음으로 풀이하였다.” 하여, 정국이 등에 땀이 흠뻑 배었다. 강을 마치고 물러나와서 곧 곽사의 이름이 책에 처음으로 나타난 곳을 보니 과연 범ㆍ사 두 가지 음으로 풀이되어 있었다.대개 홍문관 관원이 강할 때는 저물게야 들어와서 강할 글을 두어 번 읽어보는데, 다만 그날 강할 글에 구두만 익히고 전체는 열람하지 않았다. 정국도 그 습속을 면치 못하여 이런 실수가 있게 된 것이었다. 그뒤에는 반드시 강할 글을 첫머리에서 끝까지 자세히 보아서 의심이 없게 하였으며, 늘 번을 들게 되면 이른 아침에 이부자리 안에서 밥 먹고 출근하고 또 하번(下番) 동료와 더불어 날이 저물도록, 밤이 새도록 여러 글을 널리 상고하여 질문하며 논란하니 동료들이 고지식함을 웃기도 하였다. 《사재척언》

○ 전한(典翰) 김세필(金世弼)중종 명신(名臣)조에 있다.

○ 정사룡(鄭士龍)이 시율(詩律)에 능하여 글을 잘한다는 평판이 자자하였으나 경술은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늘 강할 때를 당하면 이마를 찌푸리고 머리를 긁으면서, “차라리 열 번의 학질을 앓을지라도 한 차례의 경연 진강은 원치 않는다.” 하였다.

○ 명종조에 신광한(申光漢)을 판중추(判中樞)로 삼았다. 정승 심연원(沈連源)과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신광한이 조정에 벼슬한 지가 가장 오래이며 나이 많고 학문이 있는데 그대로 종1품에 있으니, 품계를 올리고 영경연을 제수하여 강석(講席)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이에 특히 정1품으로 올렸다. 지금은 시임정승 외에는 비록 원임대신이라도 영경연을 겸하지 못하게 되니, 진실로 옛 제도가 아니다.( 《지봉유설》)

○ 선조는 상중에도 경연을 개설하였다. 국상[國恤]조에 있다.

○ 선조 무자년에 이황(李滉)이 올라왔다. 고사(故事)에 지경연(知經筵 지경연사)은 다만 조강(朝講)에만 참석하였고 주석강(晝夕講)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정의 의논이 경연에 이모(李某)가 없을 수 없다 하여 주강(晝講)ㆍ석강(夕講)에도 아울러 참석하게 하였다.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

○ 경연에서 읽는 것은 옥당 상번(上番)이 하는 것이 예였다. 선조조에 주박(周博)이 교리가 되었는데, 늙어 기운이 쇠하여 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강할 때에 하번에게 대신 읽기를 청하였다. 하번이던 수찬 이충원(李忠元)이 갑자기 읽게 되어 거의 구두도 떼지 못하여 당시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봉유설》)

○ 선조가 늘 경연에서 한 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으니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훌륭한 다스림을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성심으로 어진 이를 대우하여 문답함이 메아리[響]치듯 하고, 흉금을 열어 말을 받아들여서 상하가 모두 서로 합하여야만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순(堯舜) 때에는 말하지 않아도 믿고, 일함이 없어도 교화(敎化)되었으므로 언어가 소용 없는 것 같았지마는, 옛글을 상고하면 요순도 조정 신하와 더불어, 옳으니 그르니 하고 대답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온데, 하물며 후세이겠습니까.전하께서 뭇 신하의 말에 조금도 답하시지 않으시는데, 대저 한 집안에 부자와 부부가 비록 지친(至親)간이라도 만약 자식의 말에 아비가 답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에 지아비가 답하지 아니하면 인정이 오히려 막히는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의 명분과 위치가 현격(懸隔)한 데에 이르러서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뭇 신하가 천안(天顔)을 뵙는 것은 다만 경연에서뿐이므로 입시하는 신하는 아뢸 말을 미리 생각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리지만 임금 앞에 와서는 위엄에 겁이 나서 마음먹은 대로 말을 다 못하고 열 가지에 두세 가지만 겨우 아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오히려 아랫사람의 심정이 통하지 못할까 걱정하실 터인데, 하물며 침묵하심으로써 막으셔서 되겠습니까.” 하였다. (《석담일기》)

○ 효종 기축년 겨울에 임금이 비로소 경연에 임어하였다. 《중용(中庸)》을 강하여 책끝에 이르기까지 주자(朱子)의 이름을 휘(諱)하고 또 강관에게도 휘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자(子思子)ㆍ맹자(孟子)ㆍ정자(程子)ㆍ주자의 이름을 아울러 휘하였다. (〈지장(誌狀)〉)

○ 경인년 11월에 효종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주강할 때에 임금이 이르기를, “강을 개시한 지 벌써 오래인데도 대신이 보이지 않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보는데 어찌 일정한 예가 있을 것이랴. 나는 대신과 간관(諫官)을 모두 경연에 들어와서 참석하게 하고자 한다. 드물게 볼 것 같으면 정이 어디서 나겠는가.” 하였다.

○ 효종조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초야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연을 겸대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김집(金集)은 특진관(特進官)으로 임명되었고 송준길(宋浚吉)은 마땅히 참찬관(參贊官)으로 제수할 터인데, 《대전(大典)》을 상고하면 당하관으로서 경연을 겸하는 데는 으레 문관으로서 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자오니 선조조의 유신(儒臣) 성혼(成渾)이 경연관을 겸하지 않았으나 다만 한관(閑官)으로서 경연에 입시하게 하였다 합니다. 이번에 부름을 받은 여러 사람도 상격을 깨뜨려서 겸대하게 하여도 불가함이 없을 듯하나, 법전이 이 같으므로 선조조의 예에 따라서 각각 본직으로 경연에 참석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비변사등록》ㆍ《조야첨재》에는 신묘조에 있다.)

○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에서 일찍이 ‘분(笨)’ 자를 하문하였는데, 유신(儒臣) 중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니, 한 무겸(武兼 무관으로서 선전관(宣傳官)을 겸직한 사람)이 아뢰기를, “이는 백거이(白居易)의 ‘양죽기(養竹記)’에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가상하게 여겨 잇달아 무신에게 인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참여할 것을 명하였다. (《회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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