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 顯忠施設 / Memorial Facilities
1.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규칙으로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에 필요하면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제2항).
2. 구분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2항).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3.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현충시설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 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3항).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 현충시설의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1항).
이 또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4항).
6.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제1항).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 현충시설 현황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
- 전국 및 국외를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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