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가 개막하자 조선총독부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허락 없이 만들지 못하게 한다.
그 일환으로 1912년에는 '묘지규칙'을 만들어 공동묘지에만 묻을 수 있게 했다.
'묘지규칙'에 따라 미아리 이태원 등 공동묘지 19곳이 정해졌다.
경성부 안에 사람 수가 늘어나자 1926년 미아리는 추가로, 망우리에는 새로 공동묘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1933년에 축구장 240개 크기의 망우리 공동묘지가 문을 연다.
하지만 망우리공동묘지는 이내 만땅이 된다.
1973년 3월 25일 ,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4만7천754기 무덤이 가득 차 무덤을 새로 만드는 일이 금지된다.
딱 40년 만에 만땅이 되어 공동묘지가 시체 묻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자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죽은 사람을 납골하도록 한다.
납골이란 죽은 사람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뼛가루를 그릇에 담아 모시는 일을 말한다.
이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 수는 점점 줄어 들어 2023년에는 약 7천 기만 남게 된다.
비단 망우리뿐인가?
다른 공동묘지도 사정이 비슷해 동작동국립묘지도 반세기도 되지 못하고 말았으니
공동묘지는 길어봤자 생명이 오십년이다.
이 점이 전근대에는 어찌 구현되는가?
놀랍게도 일치한다.
아주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공동묘지는 오십년을 못 간다.
왜?
이내 차버리기 때문이다.
차면?
새로 묘지를 물색해야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간다.
새로운 묘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 점이 이리도 중요한데 한국고고학에서 이 문제가 어찌 다뤄지는가?
없다.
놀랍게도 없다!
없기는커녕 헛소리만 난무한다.
어떤 헛소리?
새로운 묘지 등장을 새로운 세력 등장으로 본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무덤이 새로운 땅에 등장했으므로 신흥 셰력이 등장한 징표랜다!
어린아해 장난 같은 헛소리다.
열 편 중 아홉 편이 이딴 식이다.
그러니 글 읽을 맛이 나겠는가?
서울역사박물관 망우동 특별전시장에서 격발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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