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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NAGPRA, 미국 원주민 고분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연방법)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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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리가 채 덜 되었지만, 초고 상태에서 위선 공개한다. 

그만큼 이 문제가 문화재 업계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주민 허락없이 유물 전시 금지"…새 규정에 美 박물관 '비상'
송고시간 2024-01-27 00:38 
미국 자연사박물관, 원주민 유물 전시 공간 임시 폐쇄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7000900072?section=culture/scholarship

 

"원주민 허락없이 유물 전시 금지"…새 규정에 美 박물관 '비상' |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원주민 유물의 전시와 연구를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서 주요 박물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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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소수민족 보호와 사자 명예 보호라는 인권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에 위키피이아 항목에 오른 문장 전체를 옮긴다. 

이 법률이 지닌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 다룬 적 있다. 

 

[조선시대 미라-10] 미라는 보존해야 하는가 매장해야 하는가 (5)

 

 

[조선시대 미라-10] 미라는 보존해야 하는가 매장해야 하는가 (5)

신동훈 (申東勳·서울대 체질인류학 및 고병리연구실) 이제 이 글 마무리 할때가 되었다. 글의 대부분은 미라나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인골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지면을 채웠다. 지금까

historylibrary.net

 

아메리카 원주민 무덤 보호 및 송환법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NAGPRA), Pub. L. 101-601, 25 U.S.C. 3001 이하, 104 Stat. 3048은 1990년 11월 16일에 제정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률은 연방예산을 받는 연방 기구 혹은 기관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 품목 cultural items"에 대해 그 직계 후손 및 문화적으로 연계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American Indian tribes,,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Alaska Native villages 및 하와이 원주민 조직 Native Hawaiian organizations에 반환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품목이란 인간의 유해, 껴묻거리, 신성한 물건, 문화재를 포함한다.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은 그 송환 과정을 지원하며 내무부 장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박물관에 대해 민사 처벌을 평가할 수 있다.

NAGPRA는 또한 연방 또는 부족 토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품목의 부주의한 발견 또는 계획된 발굴에 대한 절차를 확립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사유지 또는 주 소유 토지에서의 발견이나 발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의 관리를 받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품목에는 이 법의 수집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NAGPRA는 소유권 없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해를 거래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처벌은 12개월의 징역형과 미화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무부는 시행 단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3년 NAGPRA를 개정했다. 2024년 1월 12일에 발효되는 수정안에는 "...박물관과 연방 기관은 직계 후손, 인디언 부족, 하와이 원주민 조직에 대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지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다.[2]

배경

이 법률은 (원주민 사회가 외부와) 접촉 전, 접촉 후, 이전 및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 고향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인간 유해 및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 연방에서 인정한 부족이 오랫동안 제기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간의 권리와 원주민의 권리, 선사시대라는 존재, 고대 유물과의 문화적 연관성, 유해와 유물 반환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3]

여기에는 박물관과 연방 기관이 특정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품목들 - 곧 유골, 묘지 자료 및 기타 문화적 유산-을 입증된 직계 후손, 문화적으로 관련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및 하와이 원주민 그룹에게 반환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NAGPRA 송환 노력의 결과는 느리고 번거로워 많은 부족이 요청을 문서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요청이란 컬렉션 보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료를 소유한 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NAGPRA는 주로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 구성원들의 주장과 지시에 따라 제정되었다.[4][5]
 
부족들의 우려 

부족에는 그 무덤 보호 및 송환에 관한 법률을 필요로 하게 하는 법에 근거한 많은 이유가 있다.

주법: 역사적으로 주에서는 표시된 무덤만 규제하고 보호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무덤에는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관습법 Common Law : 식민지 인구는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법률 시스템 상당 부분을 형성했다. 이 법은 무덤 및 기타 매장 관행에 관한 독특한 아메리카 원주민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것은 제거, 다른 민족으로서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죽은 자들과 유지하는 관계, 무덤 소유와 관련된 신성한 사상 및 신화와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겨냥한 정부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평등한 보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메리카 원주민 무덤 유적이 다른 종족 죽은 시체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했다.


수정헌법 제1조: 대부분의 인종 및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장례 관습도 그들의 종교적 신념 및 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부족의 죽은 사람을 모독하거나 방해하거나 매장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신념과 관행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주권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은 주권자로서 고유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자신의 법률과 관습에 의해 통제된다.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내부 관계이며, 부족의 주권적 관할권 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약: 미국 정부와 부족들간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해당 부족은 조약을 통해 특별히 미국 정부에 양도되지 않는 한 권리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무덤이나 사망자를 건드릴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조약에서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 

이 법은 1990년 11월 16일 이후 연방 또는 부족 토지에서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또한 연방 정부가 수자원청 관리법 Water Resources Department Act에 따라 주 정부로 양도한 토지에도 적용된다.[6]

하지만 이 법률은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해와 관련 장송 물품이 직계 후손에게 속한다고 명시한다. 직계 후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해 및 유물은 관련 껴묻거리 및 성물, 문화적 유산과 함께 유해가 발견된 토지의 부족 또는 이들과 가장 가까운 알려진 관계가 있는 부족에 속한다.[6 ]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족은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이 문제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두드러진 곳은 없다. 이곳에서는 많은 소규모 밴드가 인식되기 전에 소멸되었으며 극소수만 아메리카 원주민 및 아메리카 원주민 밴드 후손으로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의회는 "유골 유해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심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상의 유해에 대해 종교적, 영적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렸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기금을 받는 각 연방 기관, 박물관 또는 관련 기구가 유해 및 장례식 물건 목록과 신성한 물건, 문화 유산 물건 및 관련되지 않은 장례식 물건에 대한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률은 해당 부족의 적법한 후손이 요청하는 경우 이들 물품의 송환을 규정한. 이는 1990년 11월 16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발견된 유골이나 물건에도 적용된다.[8]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약 3만2천 인류 유해가 각각의 부족으로 돌아갔다.

거의 67만 점에 이르는 껴묻거리와 12만 점에 이르는 개별 껴묻거리 그리고 3천500점에 달하는 성물이 반환되었다.[8]

이 법령은 죽은 조상과 관련 문화재를 존중하는 데 대한 부족의 공동 이익과 동일한 인간 유해 및 품목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개인적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긴장을 중재하려고 시도한다.

이 법률은 미국 인디언의 유해와 장례용품, 기타 문화유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1990년 11월 16일 이후 연방정부와 부족민들의 땅에서의 활동이 미국 인디언의 매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거나 그러한 활동 중에 매장이 발견되면, 연방정부 관리들은 잠재적인 직계 후손이나 미국 인디언 부족 관리들과 협의해야 한다.

계획된 발굴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발견의 경우 규정은 협의 시작 및 완료를 위한 짧은 기한을 명시한다.

송환 조항은 소유권 조항과 달리 부족이나 연방 토지에서 발견되었든 아니든 행위의 효력 발생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발견된 유골이나 물건에 적용된다. 이 법은 유골을 반환해야 하기 전에 고고학 팀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허용한다.

일단 인류 유해가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판명되면 (연방 토지에 대한) 문서화한 협의나 (부족 토지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 법의 형사 조항은 북미 원주민 인유물 또는 북미 원주민 "문화재"에 대한 밀매를 금지한다. 이 법의 재고 및 통지 조항에 따라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연방 기관 및 기구는 NAGPRA의 적용 대상 물품이 포함될 수 있는 소장품을 요약해야 한다.

덧붙여 연방 기관이나 기구는 유해 및 껴묻거리 물품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그 법에 따르면, 장례 용품이 연방 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아직도 소장한 한 세트의 인간 유해와 함께 매장 의식의 일부로서 매장된다면 "연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관되지 않은" 장례용품은 해당 기관이나 기관이 처음에 인간의 유해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파괴, 분실 또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인공물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유물, 특히 껴묻거리와 종교 유물에도 적용된다. 그것은 살아있는 계승자, 문화적으로 관련된 인디언 부족, 그리고 유적과 유물의 하와이 원주민 조직을 식별하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 수집품의 대량 분류를 필요로 했다.

NAGPRA는 미국 고고학 및 인체인류학의 일상적인 관행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경우에 NAGPRA는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고고학자 및 박물관 전문가의 상호 작용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역사 

문화적 착취
19세기 후반은 문화재와 토지 손실과 관련해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다. 인류학과 고고학이 분야로 성장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증가하고 박물관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 수집가와 박물관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조상의 자산으로 간주한 유물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일부는 판매했다.

이러한 경쟁은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1846년 설립)와 같은 박물관과 대학 부속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박물관과 유럽의 박물관 사이에도 존재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수집 작업이 훈련되지 않은 모험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 기준으로 연방 기관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축적된 1만4천500명의 죽은 원주민 유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많은 기관이 인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를 인류학 연구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때, 신뢰를 얻지 못한 비교 인종 연구들에서는 육군 의학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열등감을 증명하기 위해 인종적 특징들을 입증하려고 했다. 

주거 및 상업 개발
주거 및 상업 개발은 특히 20세기에 교외와 도시 스프롤의 확장과 함께 많은 북미 원주민 매장지의 신성 모독의 원동력이 되었다.

예컨대 Wana the Bear v. Community Construction(1982)에서는 200구 미욱 Miwok 조상 유해가 캘리포니아 스톡턴에 있는 주택 지역 개발로 불도저로 밀려버렸다.

그 부족 후손인 Wana the Bear 는 그 장소가 묘지로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의 모독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건설 회사 편을 들었고, 건설 회사는 주거 개발을 위한 매몰 장소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10][11]

마리아 피어슨 Maria Pearson

마리아 피어슨은 NAGPRA 법안 통과의 가장 초기 촉매자라 종종 알려졌는데, 그녀는 "현대 인디언 송환 운동의 창시자"와 "NAGPRA의 로사 파크스 Rosa Parks "라고 일컬어진다. [12]


1970년대 초, 피어슨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해골 유해가 백인의 유해와 다르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이오와주 교통부의 엔지니어인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아이오와 주 글렌우드 Glenwood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백인 매장자 26구는 금방 다시 매장됐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어머니와 아이 유해는 연구소로 보내졌다. 피어슨은 전통의상을 입고 사무실 밖에 앉아서 로버트 D. 레이 주지사한테 항의하다가 마침내 그를 접견했다.

주지사가 무엇이 필요한가 피어슨은 "당신은 나에게 내 사람들 뼈를 돌려줄 수 있고 그것들을 발굴하는 그만 둘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논란은 1976년 아이오와 매장지보호법 통과로 이어졌는데, 이 법은 미국 최초로 북미 원주민 유해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안이었다.

이 성공에 용기를 얻은 피어슨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로비 활동을 계속했고, 이런 노력은 다른 많은 활동가 노력과 합쳐져서 NAGPRA의 창설로 이어졌다. [12] [13] 피어슨과 다른 활동가들은 1995년 BBC 다큐멘터리 Bones of Content에 출연했다. [14]

슬랙 농장과 딕슨 묘지 Slack Farm and Dickson Mounds

1987년 켄터키주 슬랙 팜 Slack Farm에 있는 500년 된 매장지 약탈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미국 원주민들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의 지지를 고무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15][16]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디언 해골이 전시된 일리노이주 딕슨 묘지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시위도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였다. [17]

과제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런 움직임들이 고대 문화 연구를 방해한다고 우려한다. 

이들에 의하면 많은 부족이 100~500년 전 유럽인과 조우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현재의 영토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기 전 그곳에 묻힌) 그들의 조상들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스피릿 동굴 미라 Spirit Cave mummy 와 같은 고고학 조사를 계속 지체케 했다. 이들은 그들의 연구가 미국 원주민들의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금지당하게 될 정도로 반과학적 정서가 정치권에 스며들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 

케네윅 맨 Kennewick Man

1996년 7월 28일 워싱턴 주 케네윅 근처에서 발견된 해골 '케너닉 맨'처럼 법 준수가 복잡할 수 있다. 거의 완전한 이 해골은 9천 살 정도 된다.[20] 

북아메리카 고대 유적은 드문 까닭에 이는 귀중한 과학적 발견이었다. [20][21] 연방정부는 우마틸라 Umatilla , 콜빌 Colville , 야키마 Yakima , 네즈 퍼서 Nez Perce 부족들이 각각 케네윅 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주장하고, 이 해골을 다시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주 케네윅은 우마틸라 조상 땅 일부로 분류된다.

고고학자들은 케네윅 맨은 그 연원으로 보아 그를 현대 부족들과 연결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22] 

인류학자들은 이 유골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싶어했지만, 케너닉맨이 연방 땅에서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그를 송환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취해진 상태였다. 더글러스 오슬리 Douglas Owsley 와 롭슨 보니히센 Robson Bonnichsen은 다른 저명한 인류학자들과 함께 유골의 송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법원은 해골 나이를 고려할 때 당시 케너닉 맨이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문화적 또는 유전적 관련이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원고들 주장을 지지하면서 유해를 더 연구하게 해 달라는 원고들 요청을 받아들였다. [20]

부족의 혈통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가 여전히 등장할 수 있지만, 유해에 수반되는 문화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증거는 유전적 혈통을 결정하는 더 정교하고 정확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케너닉맨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한 부족은 DNA 검사를 제안했고, 2015년에 케너닉맨은 "다른 어떤 살아있는 인구보다 현대 북미 원주민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9월, 미국 상하원은 전통에 따라 고대 인골을 재매장을 위해 그것들을 콜롬비아 분지 부족 연합체로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연합체에는 콜빌 보호구역 연합 부족들, 야카마 민족의 연합된 부족들과 지파들, 네즈 퍼커 부족들, 우마틸라 보호구역 연합 부족들, 와나품 파이스트 래피드들 Wanapum Band of Priest Rapids 이 포함된다.

유해들은 2017년 2월 18일 컬럼비아 분지 5개 부족 200명과 함께 해당 지역 미공개 위치에 묻혔다.[24]

Return to the Earth project
Return to the Earth is an inter-religious project whose goal is to inter unidentified remains in regional burial sites.[25] Over 110,000 remains that cannot b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tribe are held in institu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s of 2006.[26]

The project seeks to enable a process of reconciliation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peoples, construct cedar burial boxes, produce burial cloths and fund the repatriation of remains. The first of the burial sites is near the Cheyenne Cultural Center in Clinton, Oklahoma.[26][27] 

Institutions with remains

Institutions with non-repatriated remains: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which has more than 5000 human remains; some of these may belong to the Seminole Tribe of Florida.[28]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Manhattan, New York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1900 remains.
The Field Museum in Chicago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1000 remains. 


The Ohio History Connection (previously the Ohio Historical Society)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7100 remains.
Harvard University'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6100 remains.
Illinois State Museum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7500 remains. 


Indiana University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4800 remains.[29]


The Phoebe A. Hearst Museum of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s estimated to hold more than 9000 remains.[30] 


The University of Kansas holds at least 271 individuals’ remains and 539 funerary objects with almost half the remains being from Wyandotte County.[31]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discovered dozens of remains in collections on campus in March 2022.[32]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holds almost 700,000 remains and cultural items on 21 of its 23 campuses.[33][34]


The South Carolina Institute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has 252 ancestral remains and 9,748 known funerary objects.[35] 


The Charleston Museum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has 80 remains after repatriating two.[35]

International policies 

The issues of such resources are being addressed by international groups dealing with Indigenous rights. For example, in 1995 the United States signed an agreement with El Salvador in order to protect all pre‑Columbian artifacts from leaving the region.

 

Soon after, it signed similar agreements with Canada, Peru, Guatemala, and Mali and demonstrated leadership in implementing the 1970 UNESCO Convention.

The UNESCO convention had membership increase to 86 countries by 1997, and 193 by 2007. UNESCO appears to be reducing the illicit antiquities trade. It is not an easy business to track, but the scholar Phyllis Messenger notes that some antiquities traders have written articles denouncing the agreements, which suggests that it is reducing items sold to them.[36] 

An international predecessor of the UNESCO Convention and NAGPRA is the 1954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37]

The Hague Convention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o focus o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from the devastation of war. Looting and destruction of other civilizations have been characteristics of war recorded from the first accounts of all cultures. 

On September 30, 1897, Lieutenant Robert Peary brought six Inuit from Greenland to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New York, at the request of the anthropologist Franz Boas, in order to "obtain leisurely certain information which will b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mportance" regarding Inuit culture.[38]: 78  

About two weeks after arrival at the museum, all six of the Inuit became sick with colds and fever. They began to perform their tribal healing process and were mocked for their bizarre behavior. Viewing these people became a form of entertainment for the Americans.

By November 1, 1897, they were admitted to the Bellevue Hospital Center with tuberculosis, which they likely had contracted before their trip. In February, the first Inuk died, followed shortly after by two more. By the time the sickness had run its course, only two men survived. Minik was adopted by a superintendent of the museum, while Uissakassak returned to his homeland in Greenland.

Later, after being lied to and being told that his father Qisuk had received a proper Inuit burial, Minik was shocked to find his father's skeleton on display in the museum.
 
In 1993 the museum finally agreed to return the four Inuit skeletons to Greenland for proper burial. Representatives of the Museum went to Greenland that year to participate. In contrast to peoples in other areas, some local Inuit thought that the burial was more desired by the Christian representatives of the museum, and that the remains could have just as appropriately been kept in New York.[38]: 218-9  David Hurst Thomas' study of the case shows the complexity of reburial and repatriation cases, and the need for individual approaches to each case by all affected parties.[38]: 218-9  

문화재 보호
미국에서는 고고학 자원 보호법(ARPA,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이 연방 소유 토지의 고고학 유적지를 보호한다. 개인 소유 사이트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고학 재단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이 해당 유산과 관련된 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고고학 유적지를 매입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유형의 법률을 사용하기도 한다 :  

선택적 수출 통제법은 일부 자유 무역을 허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유물 거래를 통제한다. 이러한 법률을 사용하는 국가에는 캐나다, 일본, 영국이 포함된다.

전체 수출 제한법은 일부 국가에서 금수 조치를 제정하고 문화재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및 지중해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적용한다.

멕시코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모든 문화재에 대해 국가소유권을 선언하기 위해 국가소유권법을 사용한다. 이 법들은 발굴 전에 잠재적인 유적지에 대한 약탈을 막기 위해 발견되지 않은 유물에 대한 통제를 한다.


See also

American Indian Religious Freedom Act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Visual arts by Indigenous peoples of the Americas: Cultural sensitivity and repatriation

 

Notes
 

스미소니언 기구 Smithsonian Institution 는 이 법에서 면제되지만 1989년 아메리칸 인디언 국립 박물관 법에 따른 유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ffice of the Secretary, Interior (December 13, 2023).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Systematic Processes for Disposition or Repatriation of Native American Human Remains, Funerary Objects, Sacred Objects, and Objects of Cultural Patrimony". Federal Register. 88 (2023–27040): 86452. Retrieved December 22, 2023. 
 Smith, Mitch; Bosman, Julie (September 15, 2022). "Congress Told Colleges to Return Native Remains. What's Taking So Long?". The New York Times. ISSN 0362-4331. Retrieved April 5, 2023. 

Carrillo, Jo (1998). Readings in American Indian Law: Recalling the Rhythm of Survival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ISBN 1-56639-582-8 

Medina, Eduardo; Rubin, April (April 4, 2023). "Remains of Nearly 5,000 Native Americans Will Be Returned, U.S. Says". The New York Times. ISSN 0362-4331. Retrieved April 5, 2023. 
 

Canby Jr., William C. (2004). American Indian Law in a Nutshell. St. Paul: West,. Page 276.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c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December 31, 2001. Retrieved November 12, 2009. 
 

Frequently Asked Questions - NAGPRA, U.S. Park Service.
 Carrillo, Jo, ed. Readings In American Indian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Pg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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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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