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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10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질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질이다 김태식 새로운 변화에는 언제나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 2024년 5월 17일, 목전으로 다가온 정부가 시도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또한 그에서 하등 예외일 수는 없다. 그에 관련하는 지자체라든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를 둔 설왕설래가 오간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이 새로운 법 체계 도입이 우리가 아는 문화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1년째 요란스럽게 선전 홍보활동을 한다. 왜 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청 목소리를 귀 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도입 배경으로 그들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2024. 7. 24.
"National Heritage"의 번역 아마도 국가유산은 영어 National Heritage의 번역일 거라고 본다. 미국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에 National Heritage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 이건 전례가 있으니 그렇다 치고, National Heritage를 "국가유산"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National 을 "국가"로 번역하면 필연적으로 강압적인 이미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 나치 국가안전기획부 =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미국의 경우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에 모두 National Heritage라는 이름을 부여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Nationa.. 2024. 5. 17.
"국가"유산이라는 데서 파시즘을 느낀다 이건 필자 개인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필자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다는 데서 파시즘의 분위기를 느낀다. 국가유산청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국가 소유의 문화유산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소유의 문화재라도 국가유산으로 간주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자도 매우 기쁘겠는데, 왜 "국가"유산일까? 문화재가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 다른 것을 다 포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온 개념이 국가유산이라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국가"일까? 경사스러운 일이라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한구석에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24. 5. 17.
국가유산의 재앙을 줄이는 법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꿀 작정이라, 그것이 지닌 문제점은 하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무엇이건 새로운 법 시행에는 초창기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이번 법시행과 그에 따른 액션 플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의 일괄 국가유산 대체에 있으니 이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터진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는 없다.문화재라는 말은 유산 heritage 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로 타당하지만, 이를 어찌 국가유산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모든 유산은 그 성질에 따라.. 2024. 5. 10.
국가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지자체에도 학예연구사가 있다. 곧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문화재청'에서 간행하던 '문화재사랑'이라는 월간잡지가 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한 까닭에 잡지이름도 '국가유산사랑'이 되었다. 이 잡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근 2024년 5월호에 '국가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 신명나는 직업 이야기 학예연구사'라는 제목의 12컷 만화가 실렸다. 내용은 국가유산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이를 연구하고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학예연구사이고,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는 전시기획, 유물수집과 보관, 보존처리, 박물관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2024. 5. 4.
문화재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경우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을 발동하면서 종래에 쓰던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y 라는 용어를 일괄로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폭거를 저질렀거니와, 이에 의해 국가유산이라 볼 수 없는 갖은 잡탕까지 다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거니와 그렇다 해서 문화재라는 말은 폐기되는가? 천만에. 저 문화재는 결코 폐기될 수도 없고 폐기되어서도 안 된다. 저 문화재가 문제가 된 오직 하나의 이유는 자연유산 때문이었다. 문화재라는 말은 文化를 전제하며, 이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 활동을 필요조건으로 깔고 있거니와 그런 까닭에 자연유산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유네스코 분류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통용하던 범주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로 채택했거니와, 국..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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