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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국가유산의 재앙을 줄이는 법

by taeshik.kim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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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꿀 작정이라, 

그것이 지닌 문제점은 하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무엇이건 새로운 법 시행에는 초창기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이번 법시행과 그에 따른 액션 플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의 일괄 국가유산 대체에 있으니 

이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터진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는 없다.

문화재라는 말은 유산 heritage 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로 타당하지만, 이를 어찌 국가유산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유산은 그 성질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둘만 있을 뿐이며, 나아가 그 경계에 걸친 것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문화는 그것을 구별하려 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에 따라 굳이 구분하고자 할 때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둘로 나누면 되며 기타 우수마말은 그냥 유산이라 하면 된다. 

무형유산은 문화유산의 하위 부류일 뿐이다. 그걸 국가유산청 개편에 맞추어 어거지로 따로 설정하니 개판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문화재라는 말은 어찌되는가?

이게 결국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이 문화재라는 말은 결코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된다.

다만 문화재라는 말은 자연유산에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말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문화유산의 또 다른 말로써 계속 남겨서 쓰도록 해야 한다.

그 선택은 사용자들의 편의에 맡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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