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불효3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 말 안들으면 말라리아 응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9 청대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신고한 사건 중 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여 모친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고발되어 먼곳으로 끌려갔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말썽을 일으켜 매번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아 직예直隸에서 광서廣西로 끌려갔다. 봉양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출한 뒤 2년 동안 집을 비운 채 부친을 모시지 않았다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서남지역의 병사로 충원되었다. 허다한 예로 절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부친의 양식을 몰래 팔았다가 들켜 자백하고는 사천四川에서 광동廣東으..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청으로 유배가는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6 청대淸代의 법률은 부모에게 자식을 멀리 보낼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식이 지시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불효하다고 신고하면 통상 내지의 운남雲南, 귀주貴州, 양광兩廣(광동과 광서)으로 보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감형 조치를 받아도 부모에게 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물어본 뒤에야 석방했다. 성지聖旨로 사면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감형을 받으면 도형에서 경감되어 “부모가 늙어 함께 살며 모셔야 하는 예”에 비추어 석방하되 1개월 동안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군에 충원..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불효로 관에 고발한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5 유송劉宋의 법률은 부모가 자식이 불효했다고 고발하고 직접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당대 이걸李杰이 하남윤河南尹으로 재임할 때 한 과부가 자식이 불효하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자식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친에게 죄를 얻었으니 죽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걸이 실상을 조사해보니 사실 효자였다. 과부에게 “너에게는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인데, 지금 고발하면 그 죄는 사형이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과부는 “자식이 무뢰하며 어미에게 공순하지 않으니 어찌 후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걸은 “그러면 관재棺材를 사서 오라”고 하였다. 이 과부의 말처럼 “자식이 무.. 2020.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