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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불효로 관에 고발한 자식

by taeshik.kim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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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5


유송劉宋의 법률은 부모가 자식이 불효했다고 고발하고 직접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당대 이걸李杰이 하남윤河南尹으로 재임할 때 한 과부가 자식이 불효하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자식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친에게 죄를 얻었으니 죽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걸이 실상을 조사해보니 사실 효자였다. 과부에게 “너에게는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인데, 지금 고발하면 그 죄는 사형이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과부는 “자식이 무뢰하며 어미에게 공순하지 않으니 어찌 후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걸은 “그러면 관재棺材를 사서 오라”고 하였다. 이 과부의 말처럼 “자식이 무뢰하여 어미에게 공순하지 않을” 경우 자식은 사형을 받았다.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해도 부모가 죽이고 싶다면 모두 허락했다.


불효를 저지른 자라 해도 시대에 따라 사형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송대가 그 예이다. 진덕수眞德秀가 천주泉州의 지주知州로 있을 때 한 여성이 자식을 불효로 고발하였다. 심문하여 사실로 밝혀지자 시장에서 등에 매질하고 머리를 밀어 역역에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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