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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청으로 유배가는 자식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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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유배 위리안치


제1장 2절 부권 06


청대淸代의 법률은 부모에게 자식을 멀리 보낼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식이 지시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불효하다고 신고하면 통상 내지의 운남雲南, 귀주貴州, 양광兩廣(광동과 광서)으로 보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감형 조치를 받아도 부모에게 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물어본 뒤에야 석방했다. 성지聖旨로 사면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감형을 받으면 도형에서 경감되어 “부모가 늙어 함께 살며 모셔야 하는 예”에 비추어 석방하되 1개월 동안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군에 충원되었거나 유형 중인 자는 한 등급 낮은 장100 도3년으로 경감되어 도형의 형기를 마친 뒤에야 석방되었다. 


자식을 멀리 보내는 안건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살펴 각기 달리 처리하였다. 부모가 일시적인 분노로 고발하여 자식을 먼 곳에 수자리로 보내고 나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에 내내 근심하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져 결국 석방을 청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멋대로 운영될 수도 있기에 석방은 특정 상황 하에서만 처리하며 임의로 신청할 수는 없었다. 입법취지는 조부모・부모의 마음을 따르는 데 있기에 패악을 저지른 자손이 아니라면 관대하게 처리했다. 따라서 더러 유배간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은지恩旨를 얻어 심사를 받아도 부모의 기분이 풀리지 않아 돌아오기를 원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반대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유배지 귀주성 농촌



비록 법조문[律例]대로는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원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면 도형으로 감형하여 칼을 씌워 석방하였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많아 그 가운데 하나가 불효를 저지르자 바로 고발했다. 그러나 후에 다른 아이가 사망하고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게되자 석방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는 사면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법조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광道光 연간(1821~1850) 광서廣西의 임모씨林某氏는 은을 훔쳐 쓴 큰아들에게 욕을 했다. 큰아들이 말대꾸를 하자 관아에 고발했고, 큰아들은 귀주貴州로 유배되었다. 장자가 떠난 뒤 작은아들이 병으로 죽고, 셋째아들은 병으로 불구가 되었다. 임모씨는 칠순이 넘고 홀로남아 의지할 데 하나 없자 큰아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형부刑部는 비록 여기에 부합하는 법조문은 없지만 “부친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을 그리워하니 노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한편으로는 자식된 자들에게 효를 가르치기에도 충분하다”고 여겨 풀어주되 칼을 쓰고 다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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