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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2754

[1차 고려거란전쟁] (3) 거란의 고려 공포증을 간파한 서희 소손녕을 만난 이몽전이 귀환할 때 성종은 서경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 회견 내용을 두고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어가御駕는 개경開京의 궁궐로 돌아가고, 중신重臣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항복을 청하게 하십시오.”라는 의견이 나온 데서 엿볼 수 있다. 아무튼 저런 안을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거란을 달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조정 의견은 갈라졌다. 개중에서도 “서경 이북 땅을 나누어서 저들에게 주고, 황주黃州에서부터 절령岊嶺까지 잇는 선을 국경으로 삼음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데 중론은 결국 저 땅뙈기를 떼어주자는 쪽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는 그만큼 고려로서는 급박했다는 뜻인 동시에 애초 거란 침입을 개무시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혹독한 대가였다. 일단.. 2024. 3. 1.
[1차 고려거란전쟁] (2) 거란의 요구를 파악한 서희 뒤늦은 대처에 급조한 군사로 거란을 방어하고자 한 고려 조정이 얼마나 허둥지둥댔을지는 안봐도 비디오라, 그래도 일단 한 번 막는 시늉이라도 해 봐야겠고 해서 고려는 역시나 문관 중심 사령부를 구성하니 시중侍中 박양유朴良柔가 총사령관인 상군사上軍使가 되고 내사시랑內史侍郞 서희徐煕는 넘버투인 중군사中軍使, 문하시랑門下侍郞 최량崔亮은 하군사下軍使가 되어 북계北界에 진을 치고서는 거란을 방어하는 시늉을 한다. 이때 고려 성종은 서경西京에 행차 중이었으니, 전방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연례 행사라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왕 나간 김에 안북부安北府까지 가서 전방을 시찰하려 한다. 이 무렵 소손녕蕭遜寧은 이미 봉산군蓬山郡을 공격하여 선봉군사先鋒軍使인 급사중給事中 윤서안尹庶顏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에 이.. 2024. 3. 1.
[1차 고려거란전쟁] (1) 뻘짓한 고려 편의상 고려거란전쟁을 세 차례 있었다 하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그것 말고도 두 왕조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끝임없이 벌어졌다.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서막을 연 것이 널리 알려졌듯이 993년, 고려 성종 12년, 요遼 통화統和 11년에 펼쳐진 제1차 전쟁이라 이 전쟁이 실은 두 왕조에 모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거란 부마 소손녕蕭遜寧이 자칭 80만을 이끌고 국경을 넘었다 했지만 이는 개뻥이며, 실제 동원한 군사는 절반도 안 된다. 쪽수가 많다 해서 겁박했을 뿐이다. 다행해 이 전쟁이 이렇다 할 충돌없이 외교협상으로 끝나서 그렇지망정이지 하마터면 고려 국토가 초토화할 뻔 했다. 우리는 이 조우에서 세 치 혀 서희에 의한 이른바 강동육주 획득을 한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외교협.. 2024. 3. 1.
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 朕枢密顧問ノ諮詢ヲ経テ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ヲ裁可シ並ニ之ヲ公布セシム 睦仁 内閣総理大臣侯爵桂太郎 勅令第三百十九号 朝鮮ニ朝鮮総督府ヲ置ク 朝鮮総督府ニ朝鮮総督ヲ置キ委任ノ範囲内ニ於テ陸海軍ヲ統率シ一切ノ政務ヲ統括セシム 統監府及其ノ所属官署ハ当分ノ内之ヲ存置シ朝鮮総督ノ職務ハ統監ヲシテ之ヲ行ハシム 従来韓国政府ニ属シタル官庁ハ内閣及表勲院ヲ除クノ外朝鮮総督府所属官署ト看做シ当分ノ内之ヲ存置ス 前項ノ官署ニ在勤スル官吏ニ関シテハ旧韓国政府ニ在勤中ト同一ノ取扱ヲ為ス但シ旧韓国法規ニ依ル親任官ハ親任官ノ待遇、勅任官ハ勅任官ノ待遇、奏任官ハ奏任官ノ待遇、判任官ハ判任官ノ待遇ヲ受クルモノトシ尚在官 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十九号 行政文書*内閣・総理府太政官・内閣関係御署名原本(明治)明治43年勅令 請求番号 御08512100 保存場所 分館 作成.. 2024. 3. 1.
조선총독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1910년, 일본 메이지明治 43년 8월 29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통치를 전담할 현지 기관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다만 시급성 때문에 기존 조선통감부와 그 소속 관서官署를 존치하는 한편 기존 통감을 조선총독 업무를 맡겼다.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속한 여러 관청도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되어 당분간 존치케 했다. 그러다가 제반 준비가 완전히 갖추었다고 판단한 한 달 뒤, 동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했다. 공포와 시행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에 육군대신이자 자작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날짜로 이날 조선총독 겸임을 명받는 한편, 정무총감에는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임명되었다. 바로 이 날짜가 훗날 매년 10월 1일을.. 2024. 2. 29.
산송山訟을 쓸어버린 조선총독부 묘지규칙 4. 묘지규칙[221] 1) 종전의 폐풍 조선은 예로부터 묘지 존중의 관념이 깊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미신이 수반되어 선조의 묘지가 좋고 나쁨에 자손들의 화복이 결정된다는 풍수설이 견고하여 뿌리 뽑을 수 없는 관념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풍수가가 가리키는 묘지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를 얻으려 하였고, 얻을 수 없으면 남의 토지라고 해도 그것을 범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심한 경우에는 타인의 분묘를 발굴發掘하여 자가自家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다. 이로부터 범죄자가 속출하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묘지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는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이를 다투었다. 그 결과 분묘가 도처에 산재하 여 풍속·교화 및 위생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호한 경지를 황폐하게 하고 민력民力..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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