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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강탈 대마도 고려불상 11년 억류는 국가범죄

by taeshik.kim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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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2023-10-26 10:35
일본 민법에 따라 '20년간 점유' 인정돼 소유권 넘어가


https://m.yna.co.kr/view/AKR202310260621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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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난무하며 물경 11년을 끌었다.

사필귀정이다.

언제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는 불상이 오로지 한때 고려 국적이었다는 팩트 아래 왜구에 의한 불법강탈이라는 신화가 덧씌워졌으니

그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용인하고 법원이 공모하며 연구자라는 자들이 각종 궤변을 늘여놓아 11년을 불법 점거한 일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선의로 갔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국에 수백년 이상 대마도 어느 사찰이 봉안한 그쪽 성보문화재를 불법강탈이라는 신화를 주물해 불법강점한 일이 국가범죄 아니라면 무엇인가?

저를 뒷바침하고자 연구자라는 자들이 양심까지 져버리며 특정 종단 주구가 되어 움직였으니 이러고도 연구자를 자처하는가?

쪽팔리기 짝이 없고 수치스럽기 경술국치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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