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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던 1879년(고종 16) 3월,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과慶科를 치렀다. 그럴 때는 으레 변방 사람들에게 약간의 특전을 주곤 했다. 그것을 이용해서 급제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김병수(金炳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경과(慶科)에서 각자 도(道)의 이름을 쓸 때 이희당(李禧戇)은 제주(濟州) 사람이 아닌데도 속여 써서 방목(榜目)에 끼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서는 처음부터 감히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이같은 사습(士習)이 있단 말인가. 조정에서 이 지역에 뜻을 보인 것이 이로 인하여 미치지 못하였으니 더욱 통탄스럽다.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3월 13일 기사
어제 뉴스에, 같은 날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필기시험을 동시에 치려고 쌍둥이 형을 동원해서 시험을 보게 했다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합격할 방법이 있다면 뭔들 못하랴! 그
왜, 중국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던가.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선 대책을 세운다고.
***
그 시대 금지를 알면 그 시대 통용이 보인다.
살인하면 지긴다..살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간음하면 마누라는 쪼끼난다..오죽 불륜이 많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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