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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아비가 자식을 죽여도 되는 경우

by taeshik.kim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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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2


절차 없이 때려죽였다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 잔인한 학대행위로 살해한 것을 의미한다. 목졸라 죽이고, 생매장했던 예에서처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도박, 간음, 절도와 같은 범법 행위는 부모가 가르치고 꾸짖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이를 어겼을 경우는 당연히 가르침을 어긴 것으로 보았다.


“장이소자張二小子는 11살로 밖에 나가 도둑질을 일삼았다. 부친 장용張勇이 누차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장용은 죽이겠다 마음 먹고 삼끈으로 이소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부모가 절차 없이 때려 죽인 죄로 상주하였다.” (刑案匯覽 44:3a~4b)


같은 죄명이라 해도 결과는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똑같이 절도라 해도 만일 도적단이 되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죄는 가르침을 어긴 것보다 무거워서 절차 없이 죽였더라도 부친에겐 죄가 없었다.


“이증재李增財는 자식 이지영李枝榮이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르자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지영을 붙잡아다가 쇠도끼로 등을 수 차례 때려 양 옆구리에 상처를 냈다. 이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데굴데굴 굴렀다. 그러자 이증재는 이지영의 두 다리마저 잘랐고 이기영은 결국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이증재가 누차 절도 행각을 벌인 자식의 두 다리를 잘라 죽게 만들었다며 절차 없이 때려죽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용서해 줄 것을 의론하였다.”(續增刑案匯覽 12:4ab)


또한 간음한 자녀를 음탕하고 몰염치한 행위로 조상[祖宗]들을 욕되게 했다며 죽였을 경우도 면죄로 논의될 수 있었다. 간음한 딸에 관한 3개 안건 가운데 두 사람은 목졸라 죽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날로 베어 죽였으나 모두 죄를 묻지 않았다. 


*** 장이소자張二小子는 장씨 집안 둘째아이 아무개 하는 뜻인 듯하다(김태식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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