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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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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1


북위율北魏律에서 조부모 부모가 분노하여 무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때려 죽인 경우는 4세형에 처했고 만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고의로 그랬을 경우는 각기 1등을 더하여 처벌하였다. 당송률唐宋律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손을 죽인 경우 모두 도죄에 처했다.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죽였더라도 ‘고의로 죽인 경우’에서 1등을 경감해 줄 뿐이었다. 즉, 때려 죽였을 경우는 도형 1년반, 날이 선 무기로 죽인 경우는 도형 2년이었다. 만일 자손이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면 고의 살인으로 처벌하였다. 여기서 ‘가르침을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는 데 어긴 경우’ 만을 지칭한다. 즉, 가르침을 듣고 지킬 수 있는데 자손이 일부로 어긴 경우여야 ‘가르침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면 자손이 가르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조부모, 부모가 자의적으로 죽였을 경우는 가르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의 살인의 책임을 물었다.


전남편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원·명·청의 법률은 당률에 비해 상당히 관대하여 부모가 절대 죽일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잘못도 없는 자식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자손이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부모가 자손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다. 즉 합법적인 절차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왕기王起의 장자 왕조동王潮棟은 동생 왕조상王潮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칼을 들고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다. 왕기가 왕조동을 끌고 돌아와 양손을 묶고 욕설을 퍼붓자 왕조동도 맞서 욕을 해댔다. 왕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왕조동을 생매장하였다. 길림장군吉林將軍은 형률의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부모가 절차 없이 때려 죽인 경우’를 인용하여 죄를 묻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친에게 욕했을 경우’ 그 죄가 응당 사형에 해당함으로 ‘가르침을 어긴 바 없는 자식을 고의로 살해한 죄’와는 다르며 또 ‘가르침을 어긴 자식을 절차 없이 때려 죽인 것’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율에 따라 죄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刑案匯覽 44:1a~2a.)


자손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조부모와 부모는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고 그러다 예기치 못하게 자손을 죽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법에 따라 벌을 주다 예기치 못하게 자손이 죽는 경우는 무죄였다. 법적 절차 없이 죽였을 때는 유죄였지만 처벌은 가벼웠다. 명청시대 법률은 장 100대에 불과했다. 청현행형률淸現行刑律은 10등 벌로 벌은罰銀 15량이다. 절차 없이 자손을 살해한 벌은 당률보다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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