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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번역]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재판서문

by taeshik.kim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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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구동조



재판서문


이 책은 원래 1947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했던 것으로, 일찍이 운남대학(雲南大學)과 서남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에서 강의했던 원고를 고쳐 쓴 것이다. 출국 이후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영문으로 번역해 1961년에 출판하였다. 최근 중화서국中華書局이 학술적 가치가 있다며 이 책의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오늘날 중국법률사 방면의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동의했다.


책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쿤밍昆明에서 원고를 쓸 때, 책을 구하기 어려워 《송형통宋刑通》을 살펴보지 못해 이 법전의 조문을 인용하여 논증할 수 없었던 까닭에 내내 초판의 결함으로 생각했는데, 영역본을 출간할 때에야 비로소 《송형통》을 비롯한 여타 사료들을 보충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책을 재판함에, 《송형통》을 보충하여 독자들에게 비교적 완전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 책 제6장은 유가와 법가사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유가사상이 중국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초판본 출판 이후, 나의 관점도 진일보하여, 1948년 북경대학北京大學이 50주년을 기념하여 내게 원고를 부탁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중국법률의 유가화”란 글을 썼다. 후에 영역본 출판시 나는 이 글을 근거로 제6장의 마지막 1절(제3절)을 고치고 “법률의 유가화”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오늘날 이 책을 재판하며 원저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원서에 덧붙이기로 하였으나 원 표제 “절충[調協]”이 꽤나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되어 “예를 법에 넣다[以禮入法]”(주로 유가가 법에 예를 삽입한 사실을 설명하였다.)으로 고쳤다. 이와 함께 독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중국법률의 유가화”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세 번째로 문장 부분에서는 원본의 오자와 탈자를 교정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로 사실관계를 수정하였으나, 여타 다른 부분은 원문의 배열에 비추어 고치거나 이동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는 도론과 결론을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으로 책에서 사용한 일부 명사의 함의와 개념이 오늘날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인데, 이는 당시의 내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 책을 재판한 의미는 법률사 방면의 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중국법률제도사를 연구하는 독자들이 참고하게끔 하는 데 있다.


본서는 결점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관점과 개념상의 착오있겠으나 바로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독자들의 질정을 바란다.


1981년 2월 25일 북경에서 서문을 쓰다. 


*** 절충[調協]은 영어단어일 텐데, 영역본이 실종되어...


*** 이하는 김태식 보완이다. 


말년의 구동조



中國法律與中國社會目錄

 

第一章 家族

第一節 家族範圍

第二節 父權

第三節 刑法與家族主義

一 親屬間的侵犯

殺傷罪

奸非罪

竊盜罪

二 容隱

三 代刑

四 緩刑免刑

第四節 親屬復仇

第五節 行政法與家族主義

 

第二章 婚姻

第一節 婚姻的意義

第二節 婚姻的禁忌

一 族內婚

二 姻親

三 娶親屬妻妾

第三節 婚姻的締結

第四節 妻的地位

第五節 夫家

第六節 婚姻的解除

一 七出

二 義絕

三 協離

第七節 妾

 

第三章 階級

第一節 生活方式

一 飲食

二 衣飾

三 房舍

四 輿馬

第二節 婚姻

一 階級內婚

二 婚姻儀式的階級性

第三節 喪葬

第四節 祭祀

 

第四章 階級

第一節 貴族的法律

第二節 法律特權

一 貴族及官吏

二 貴族及官吏的家屬

第三節 良賤間的不平等

一 良賤

殺傷罪

奸非罪

二 主奴間

殺傷罪

奸非罪

第四節 種族間的不平等

 

第五章 巫術與宗教

第一節 神判

第二節 福報

第三節 刑忌

第四節 巫蠱

 

第六章 儒家思想與法家思想

第一節 禮與法

第二節 德與刑

第三節 以禮入法

 

結論

 

附錄 中國法律之儒家化


중화서국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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