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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가풍 가법

by taeshik.kim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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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4


더 무거운 범죄행위는 신체형으로 벌하거나 족적族籍에서 제명했다. 가장과 족장이 신체 징벌권을 지녔다는 것은 중국가족사中國家族史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육구령, 육구소 형제 가문은 가법이 매우 엄격하였다. 가장은 허물이 있는 자제를 꾸짖고 훈계하였다. 고쳐지지 않으면 매질을 했고 그래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도무지 용납되지 못할 때야 관부에 신고하여 먼 곳으로 보냈다. 


무주婺州의 정문사鄭文嗣, 정문융鄭文融 형제 집안은 엄숙하기가 관아 같아서 집안에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설사 노인이라고 해도 회초리질을 했다. 일족이 함께 거주하면 사람은 많고 관계도 몹시 복잡하여 갈등을 빚기 쉬웠을 것이다. 만일 가법이 없었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씨 일가가 십대, 이백수십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가법 덕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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