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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구속과 범죄의 완성은 별개, 이재명의 경우

by taeshik.kim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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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
송고시간 2023-09-27 02:49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003800004?section=society/all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www.yna.co.kr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두고 그것을 범죄의 완성여부로 보는 경향이 강하거니와, 둘은 실은 별개다. 

흔히 드는 구속 요건으로 무엇보다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열라리 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번째 절대의 조건이다. 간단하다. 구속을 하건 말건, 범죄혐의는 소명되어야 하니깐 말이다. 

그러면서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때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간다.

구속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풀려나서 재판을 받는 일이 정상이지만, 검사 이 친구들이 또 이 꼴을 못봐주겠다며 각종 이유 달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계속 구속 기간을 늘캐는 방식을 쓰니, 이건 실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이때 피의자로서는 방어권이라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데, 구치소에 갇혀있다 보면 아무래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보장해 달라, 그러니 풀어달라, 그래서 공평하게 대등하게 쌈박질해보겠다고 하는 법이다. 

이재명의 경우, 현직 야당 대표라는 정치 상징성이 무엇보다 커서, 이 부문에 판사로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지녔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야당 대표로 공인이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구속 사유 중에 저 둘은 소각한다.

남는 것은 범죄가 소명되는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남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설혹 소명된다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는 별개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해서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둘은 인과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이재명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각하면서 판사가 내세운 이유다.

그와 관련해 판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로 보아 검찰은 이번 구속영창 청구 사건에서 첫째 이재명 범죄가 명백하고, 둘째 증거인물 우려가 있으니 구속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의혹 두 가지를 들었음을 본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 두 사안에 대해 판사는 모호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다 팩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는 한편,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 이 부문은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 우려는? 간단히 평하자면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관련 증거는 다 확보한 마당에, 그것을 피의자 이재명이 우려는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라는 정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번 건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판단했을 뿐이다. 또 그 판단이 본 재판에 그대로 통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본 재판은 별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안에서 봐야 하는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혐의가 죄라고 할 만한가? 딱 그 시금석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벌써 환호와 갈채, 그리고 비난과 탄식이 난무한다. 이런 상반하는 시각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단으로 갈리게 한다. 

환호와 갈채하는 쪽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재명이 무죄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는 듯이 반응하면서 쌍수 들어 검찰공화국이라 비난하는 일색이다. 

이것이 정치 아니겠는가?

정치는 판단력을 상실케 한다. 평소에는 멀쩡하게만 보이며, 아니 분석적이기만 하고 냉철하게 보이는 놈들도 미쳐 날뛰게 하는 까닭이다. 

판단력을 잃으면 그게 인간인가? 개돼지지? 

판단력을 잃으면 지가 판사이고 지가 검사가 되는 법이다.

판사도 아니요 검사도 아닌 믹스트 존에서 냉철히 이 사안을 바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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