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찾아봐야겠지만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보호구역 개념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buffer zone 말이다.
이 버퍼존이라는 개념은 오직 부동산 문화재에만 성립한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주변 규제가 없는 것을 보면 좀 더 엄격히 말하건대 버퍼존은 부동산 지정문화재에만 성립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레일러에 실려 본래 자리를 떠난 대전역 철도보급창고는 등록문화재이기는 해도 부동산 문화재로 분류된다. 이것이 지정문화재였다면, 이전에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등록문화재였기에 버퍼존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것이 옮겨간 곳에서도 버퍼존이 필요없으므로 비교적 쉽게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
한데 우리가 이번 일에서 정작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동산/부동산 개념 자체가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곳곳에서 빈발한다.
예컨대 제자리를 떠난 부동산 문화재가 민원 발생 다발 구역인데, 탑이라든가 전통 한옥건축물은 얼마든 옮겨다닌다. 문제는 이렇게 옮겨다닌 부동산 문화재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지정문화재일 경우 버퍼존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찌할 것인가?
예컨대 경북 김천에 있던 어떤 국보 문화재 탑이 서울 종로 광장으로 옮겼다 치자. 이 경우 그 주변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게 타당한가?
이거 돌아버리는 일이다.
실제 이런 일이 의외로 빈발한다. 본래 자리를 떠나 새둥지를 튼 부동산문화재가 곳곳에서 저런 문제를 유발한다. 내 고향 경북 김천 직지사만 해도 경내 석탑 세 기인가가 모조리 딴 데서 뽑아다 놓은 보물이다. 이것이 사정이 어떤지 모르나 주변으로 보호구역 비스무리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맞는가?
대전역 철도보급창고는 비록 버퍼존을 동반하지 않는 등록문화재이기는 하지만, 버퍼존을 설정하는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근간의 의문을 제시한다.
부동산이라 편의상 했지만, 그 부동산도 얼마든 옮겨다니는 동산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내가 일찍이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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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철도보급창고 이전, 외국에서는 흔한 몽땅 들어 옮기기
굴러온 탑이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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