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사안이 실은 심각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관 상영이 우선이었다. 한데 코로나19라는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개봉 날짜도 예상할 순 없고, 이미 홍보비 등은 소진해 버려 재정압박이 심해졌다. 그래서 급하게 갈아탔다. 넷플릭스로 갈아타기로 한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
오늘 법원 판단은 바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데 일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화 '사냥의 시간' 얘기다. 이 영화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영화관 대신 넷플릭스로 가겠다고 선언하자, 이 영화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된다. 계약위반이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이 영화의 넷플릭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임시 처분이라 본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임시 처분이 어찌 내려지냐에 따라 그 파급이 자못 클 수도 있다.
이 사안을 심사한 법원이 그래 콘텐츠판다 주장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영화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는 문제의 영화를 넷플릭스로 넘기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체결한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그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전연 지지 않는 방법과 둘째 위약금을 물고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후자라면 계약서에 뭐라 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방이 이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할 경우 얼마를 배상금으로 물려준다. 그에 따른 배상금을 물면 그만이다.
한데 리틀빅픽쳐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위약금을 물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해하는 그렇다는 뜻이며, 100% 확신은 못한다는 점을 전제해 둔다. 암튼 리틀빅픽쳐서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착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니,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해도 위약금 물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한다.
예서 관건은 코로나19가 "천지지변 등"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 논점이 될 수도 있다.
암튼 쌍방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콘텐츠판다 주장을 일단은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했다. 이 업체는 해외 판권을 담당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이 국내 판권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국내 판권은 어디가 소유했는지 모르나, 이쪽에서도 소송을 걸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사태는 가뜩이나 넷플릭스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자못 크다. 어차피 영화시장 대세는 ott로 갈 것이라는 데는 대개 동의한다.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고도 자기집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그 시스템으로 장기로는 흘러갈 것이라는 추세가 대세라는 뜻이다.
자연 영화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코로나19 사태는 넷플릭스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존 영화관 업계의 위기감이 짙게 반영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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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겠는가 넷플릭스도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해외 공개는 보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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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결국 돈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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