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에 맹꽁이 재출현…인천 청년주택사업 '스톱'
최은지 / 2022-07-18 14:44:21
건설업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요새 무슨 재해안전과 관련한 법이 강화한 버전이 저승사자로 군림한다지만, 종래 가장 두려운 존재로 둘을 꼽곤 했으니, 하나가 문화재요 다른 하나가 맹꽁이였다. 관할 정부부처로 보면 문화재청과 환경부 관련 소관이다.
물론 맹꽁이야 꼭 맹꽁이만이겠는가마는 그 이종사촌 금개구리도 있어 이와 같은 소위 멸종위기종이 출현하기만 하면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주를 완료한 이후에라야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니 호환마다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러니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맹꽁이랑 금개구리에 놀라자빠지겠는가?
저 맹꽁이가 문화재와 환경부 양쪽에 걸친 요상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은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것으로 기억하거니와 그 말 많은 춘천 중도 현장이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 기억하는데, 이 조사기관이 레고랜드 예정지를 벗어난 지점 배후시설인가 발굴허가권을 따내고는 아이고 좋아라 룰루랄라 하면서 현장에 갔다가 맹꽁이 출현에 놀라 그 이튿날 현장을 철수해 버린 일이 있다. 그만큼 맹꽁이는 건설업계에서는 저승사자다.
물론 그 흔해 빠진 맹꽁이를 멸종위기 2종으로 분류한 환경부 작태가 못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부당성을 논할 계제는 아니며, 또한 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었기에 그 문제는 잠시 뒤로 제껴두고, 오늘은 저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저 일이 것도 하필 김포 장릉 사태와 맞물린 같은 인천이요, 구는 달라서 장릉이 서구에 해당하는 반면, 이번 저 청년주택인지 하는 건설현장은 미추홀구라 하는데, 일전에 공사현장에서 왕창 맹꽁이가 나와서는 그때문에 공사가 한창 중단되었다가 그 이주를 다 해 드리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다시 맹꽁이가 출현하는 바람에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에다가 마침 토양이 오염됐다 해서 이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곤혹스럼에 처한 모양이라,
한데 더 환장할 노릇이 이번에 공사판을 멈춰세운 맹꽁이가 꼴랑 한 마리라는 사실이다.
이전 공사 중단을 일으킨 맹꽁이가 198마리였고, 그네들을 인근 어디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킨 모양이라, 우리네 상식에 비춰 보면, 이번에 발견된 그 맹꽁이 꼴랑 한 마리는 잡아다가 그 이주한 곳에다가 풀어주면 그만일 테지만, 이게 얼마나 공사업체로서는 환장할 노릇인지, 그 대목을 저 보도에서는 이리 말한다.
맹꽁이를 이주시키려면 전문가들의 계획 수립과 용역이 필요해 정확한 공사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한 마리 이주하는 데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주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용역을 해야 한댄다!!!!!
무슨 이런 법이 있는가 하겠지만 그게 법이라니 어쩌겠는가? 저와 같은 절차에 나는 무슨 농간이 있지 않나 하지만 꼭 한 마리 뿐이겠는가?
맹꽁이가 어디 숨은 줄 알고 그 많은 맹꽁이를 다 찾아 옮겼겠는가? 어딘가 꽁꽁 숨은 맹꽁이가 나타났겠지, 그 대목을 저 보도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는 듯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선뜻 김포 장릉 사태를 떠올린다.
미추홀 맹꽁이 사태랑 그 사건은 물론 평면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맥으로 상통하는 그것이 있어 둘 다 관련 법에 따라 공사 중지가 명령됐다는 것이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갈라진 대목이 맹꽁이는 올스톱인 반면, 장릉은 법적 공방을 벌여 건설사들이 이겨서 보란 듯이 룰루랄라 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는가 하면 그걸 시발로 마침내 분양까지 개시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다.
왜 맹꽁이랑 문화재는 이렇게 갈 길을 달리했는가?
간단하다. 맹꽁이는 관련 법률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서 그런 멸종위기종이 나타나면 공사는 중지하고 관련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까지는 공사 못한다!!! 고 못 박은 반면, 문화재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것을 확실히 법률에 기대어 중지할 만한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행정법원은 장릉 사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모든 공사 중지 합법 근거를 근거없음으로 무력화하면서 심지어 해당 아파트 공사장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 200미터 안에 위치한다는 문화재청 주장까지 오류라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이 내세운 모든 근거가 법원에서 묵살되었으니, 그러면서 법원은 이르기를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재량권 남용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꼴리는대로 행정을 했다는 뜻이다. 법률이 정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그 법률에 합목적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했음에도, 그것을 벗어나 월권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문화재 현장에서 이 재량권 남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그 재량권 남용의 절대적인 출발이 문화재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구조에서 비롯한다는 말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그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우선 그 법률이 모호하기 짝이 없어 문화재위원들이 권력을 남용하게 만들어놨다. 문화재위원회는 권력을 남용하지만 그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왜? 추상명사요 집합명사이기 때문이다.
단순명료하지 않은 법률, 그 틈바구니를 문화재 행정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비집고 들어가서 각종 행정 남용을 저지르는 빌미가 되고 있다.
법률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더구나 그 법률이 미치는 범위 또한 확실해야 하며 그 영역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
저짝에서는 맹꽁이 꼴랑 한 마리가 막아세운 아파트 건설을 왜 이짝에서는 문화재청이 전력을 투입해 막으려 했는데도 막지 못했는가? 법률이 명확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그 모호하기 짝이 없은 법률에 기반한 행정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화재는 맹꽁이한테서 배워야 한다. 맹꽁이의 과연 무엇이 저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문화재는 배워야 한다.
이참에 누누이 말하듯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라는 이름으로 대여한 문화재 행정을 이제는 법률의 이름으로 회수해야 한다.
모든 결정을 문화재위원회에다 던져버리고 문화재청은 뒤로 숨는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자신이 없단 말인가?
문화재위원회는 소임을 다했다. 혁파하고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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