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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문화재에 몸을 담았고, 그걸로 빌어먹고 사는 판국에 차마 쪽팔려서 안 까발리려 했다.
문화재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는지, 이젠 그걸 행정심판 판결문을 통해 하나씩 살피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식물 분야이니, 문화재위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의 증대를 불러온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이 대목 보고는 내가 배꼽을 잡았다. 뭐 케이블카 설치가 외래종 유입 증대를 부른다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문 한 구절이다.
"설악산에 개설된 9곳의 등산로를 따라 아무런 관리나 통제 없이 매년 3백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이 사건 문화재 구역의 노면을 직접 밟으면서 설악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임을 고려해 보면, 기존의 탐방행태로 인한 외래종 식물이나 병원균의 유입 가능성이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한 탐방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종전보다 크게 증대할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문화재위의 완패다.
개망신이다. (2017. 10. 25)
***
이런 분들이 문화재위원이라는 분들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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