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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족보, 일기 이야기 (역사인구학)

묵재일기...논을 사고 지급한 물품들

by 日莫途遠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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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피 또한 화폐 성격이 있었다.



묵재일기에 보면 논을 사러 보내는 장면이 있다. 

이때 논을 산 대가로 뭘 지불하는가 하면, 

목면 1동
호피 큰 것과 작은 것 2장, 
백지 (권수 누락)
상지 10권
빗 140개
향합과 사향로 각 1개
벼루갑 1개 

등을 들려 보냈다. 

요즘으로 치면 허접한 물건이라 할 진대, 

이것을 주고 논을 사온 것이다. 

논의 매매도 물물교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물품은 모두 
소위 말하는 선물로 사족들끼리 주고 받는 물품들이다. 

사족들이 주고받는 선물이란 그냥 성의의 표현이 아니라 

주고 받는 사람들끼리는 명확히 이게 얼마짜리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니 위 물건들로도 논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는 상품화폐로 옷감과 쌀로만 거래한 것으로 아는데, 

위에서 보듯이 각종 잡다한 물건은 모두 화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것들을 하나씩 뽀개서 증여하면 그것이 선물이 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비슷한 가치의 다른 것을 보내야 하니 

(같은 물건을 다시 선물로 되갚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 물물교환이 아니고 무엇이랴? 

서기 1561년 경상도 땅 성주의 일이다. 

 

*** 편집자주 ***

 

저런 사회에 무슨 시장이겠는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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