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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by 서현99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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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는 지자체 학예연구직들로 구성된 단체로, 작년에 성명서 발표 후 언론보도,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과 박미법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과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걸로보입니다.

 

첨부사진은 본 주제와 관련 없음. 허해서 넣은 것일 뿐 



지금까지는 전국학예연구회 집행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입법화에 좀 더 추진력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부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명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온라인 서명부로 대신합니다.

이 서명부는 꼭 현직 학예연구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학계나 전문가, 관련학회를 비롯하여 문화재,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입법화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청원 서명부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M0PKR0LSnQ8xX2YcAK3o_JeKZciMDgBsTSxBi6Np-kk/edit#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전문]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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