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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는 지자체 학예연구직들로 구성된 단체로, 작년에 성명서 발표 후 언론보도,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과 박미법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과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걸로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학예연구회 집행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입법화에 좀 더 추진력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부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명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온라인 서명부로 대신합니다.
이 서명부는 꼭 현직 학예연구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학계나 전문가, 관련학회를 비롯하여 문화재,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입법화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청원 서명부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M0PKR0LSnQ8xX2YcAK3o_JeKZciMDgBsTSxBi6Np-kk/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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