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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법의 형평성과 소위 김영란법

by taeshik.kim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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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DB



*** July 30, 2016 글이다. 참고로 이 글을 쓸 당시 나는 해직 상태였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개판 오분전이다. 혹자는 예외규정으로 몰래 빠져나간 국회의원, 그리고 아주 언급조차 되지 않은 시민단체를 들거니와, 그러면서 공무원과 준공무원, 그리고 언론기관 종사자를 거론하거니와, 이 논리를 뒷바침하는 골간은 첫째도 둘째도 이것이다.

"저들은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한다"




나는 이 논리 자체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그 뿌리를 거슬러가면 이는 전형의 봉건잔재라 동아시아 군주론에 다름 아니다. 그네들이 말하기를 백성은 군주를 본받고 백성은 신하를 본받으므로 위에서 솔선으로 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저 법은 봉건시대의 칙령이요 율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실은 저 법은 신분제를 강고하게 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자와 언론기관 종사자를 백성 위에 군림토록 법제화하는 법인 셈이다. 




저 법이 왜 문제인가? 공직자 준공직자 그리고 언론기관 종사자 아닌 사람들은 뇌물성 선물 받아쳐먹어도 된다는 말 아닌가? 

높은 도덕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윤리지, 내가 민간회사 종업원이라서, 내가 농부라서, 내가 어부라서, 내가 자영업자라서 덜 갖춰야 하는 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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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k Kim

August 3, 2016 at 6:12 AM ·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 이를 반대하는 농축산업계나 외식업체를 비난하는 포스팅을 자주 본다. 

내가 보는 관점은 별개라는 점이다. 


그 법 취지가 훌륭하고, 나아가 그래서 그것이 표방하는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과 그래서 저네들의 반대를 비난하는 것과는 전연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나는 본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 중에는 저네들이 마치 사회 정화의 걸림돌인양 보는 시각이 엄존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저네들이 뇌물성 선물을 위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음식을 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에게는 어쩌면 생존권과도 직결하는 문제라고 나는 본다. 


그 생존권을 비난할 권리가 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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