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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3) 문화재와 자연유산, 그 건널 수 없는 레테르강

by taeshik.kim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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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란 말은 굳이 풀면 문화에 의한 재화란 뜻이다. 그 어떤 경우건 문화의 작용에 말미암는다. 이걸 영어로 옮길 적엔 흔히 cultural property 혹은 cultural asset 등으로 쓴다.

문화란 말은 그 어떤 경우에건 인간을 염두에 둔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데다가 문화 혹은 culture라는 말을 쓸 순 없다. 따라서 그 소산인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한다면 저 앞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문화재인가 아닌가? 아니다. 저건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생겨난 자연유산이다. 함에도 시건방지게 저것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보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위헌이다. 법률로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이른바 문화재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백퍼 문화재가 아니며 명승 또한 절반 이상이 문화재가 될 수 없다.

천연기념물이란 말 자체가 문화의 대응어다. 이를 흔히 natural monument라 옮기는데 이 natural이란 말이 cultural을 염두에 둔 것으로 nature에 의한 소산이란 뜻이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문화재는 cultural과 natural 짬뽕이다. 개념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것으로 이 둘을 엎어서 문화재라 할 순 없다.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며 실제 자연유산 종사자, 특히 문화재청 외곽에 포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묵묵부답이었다.

그건 무엇보다 자연유산 전문가로 분류할 만한 인력풀이 문화재청 내부에는 턱없이 적고 이른바 문화유산 쪽 종사자들이 이른바 문화재를 독점한 까닭이다.

이 중에서 고고학과 건축학 쪽 패악질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이놈들이 지들 분야가 곧 이른바 문화재 전부인 것처럼 치환하며 지들이야말로 그 본령인양 행세했으니 그리하여 각종 제도행정이 모조리 지들 중심으로 굴러가도록 철의 장막을 쳐놓았거니와

그 심대한 코미디가 이른바 발굴이라 이놈들이 화석이나 암석도 매장문화재로 분류하는 패악질을 저지른 것이다.

고고학 발굴하는 놈들이 공룡 뼈다구 발굴하는 현장에다가 지들 기준을 적용해 조사원 자격기준이니 조사기관 인허가를 하게 해놓은 것이다.

문제는 자연유산을 한다는 자들 역시 그 책임을 면탈할 순 없다는 사실이다. 저런 헤러티지 행정이 저 모양으로 굴러가는 데도 무엇보다 그 부당성을 온몸으로 거부해야 하는 천연기념물과부터 저항은커녕 꿀먹은 벙어리마냥 순응만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 놈들이야말로 적폐요 악의 공범자들이다. 공범한 이놈들부터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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