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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산림문화자산,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유산

by taeshik.kim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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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4_03_01&cmsId=FC_000351

산림청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

산림청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

www.forest.go.kr

 

내가 다른 정부부처는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현실감이 떨어지기는 하나, 새삼스레 산림청 소관 관련 법령 현황을 알아보니 그렇다. 

법률만 해도 24개라, 그것을 그냥 나열만 할 수 없으니 산림산업정책·산림복지·산림보호·산림재난통제의 크게 네 개 카테고리로 나눔을 본다.

이걸 보면 각종 어중이떠중이 법률까지 합쳐 12개에 지나지 아니하는 문화재청은 진짜로 구멍가게 맞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은 (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law.jsp&mn=NS_03_01_02)] 

내가 산림청 소관 법률 사항을 새삼 들여다 보게 된 까닭은 요새 다른 부처들 역시 다 그렇지만, 산림청 역시 문화재청 유관 업무라 할 산림유산 사업을 하는 까닭이다. 


마다가스카르 바오밥나무 숲



개중 하나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이라는 것이라, 가끔씩 산림청 발로 그네가 어떤 곳 어떤 유산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새로 지정했네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최근에도 보면 국립산악박물관 소장 산경표와 삼척지도를 비롯해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청송 중평·목계 마을숲, 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김천 화전리 사방댐, 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에 이르는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건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은 어디에다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까?

살피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 제29조에 의거한다 하는데, 보니 이 법률은 법률 제7676호로 2005년 8월 4일 제정괴고 2006년 8월 5일 시행에 들어간 비교적 신생이라 하겠다. 

이 법률 제정 목적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데, 국가산림자원지정은 내가 다른 산림 관련 법률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이 법률 취지랑은 썩 어울린다 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아무래도 산림문화재를 산림정책에 포괄하는 과정에서 이 신생 법률에 관련 조항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대따시 나무



아무튼 그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 3. 17.>'가 산림문화자산이라는 개념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제29조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이며 제30조가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이라 이 두 조항이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산림문화자산은 위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되,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11. 26.>)고 한 점이 문화재 관점에서는 눈에 띈다.

문화재보호법과의 자칫한 충돌 혹은 그에 따른 중복 규제를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아가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항을 보면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는 주체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설정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11. 26., 2023. 3. 21.>)함으로써 기존 문화재와의 충돌 혹은 중복을 피하려 한 흔적이 대단히 짙다. 



둥구리?



아마도 이런 법률안 신설 혹은 개정 때 문화재청 입김이 짙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대목들을 보면서 조금은 웃긴 점이 반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애초 먼저 국립공원이 된 면적 상당수가 이후 문화재보호법상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우후죽순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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