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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 제4 정종용혜대왕靖宗容惠大王 원년元年 4월 대목에는 아래와 같은 아주 짧은 기사가 무심하게 적기摘記되어 있다.
○ 禁京城名山樵採, 遍植樹木.
서울의 이름난 산에서 땔나무를 벌채하는 일을 금지하다.
이를 어찌 읽어야 하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물어야 할 것은 왜 이 기록이 남았는가?
왜? 당연히 국가지대사라 생각한 까닭이다. 그래서 남겼다.
이를 통해 이를 편찬한 조선왕조는 무엇을 노렸는가?
이 물음이 곧 저 기록을 유독 대서특필한 이유다.
둘째 지극히 당연하다 개소리하겠지만 저때도 끊임없이 식목을 했다.
예서 관건은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겠지만, 이런 의문이 고려시대 증언에서는 잘 풀리지 않는다.
조선시대 기록들을 찾고, 특히 개경과 가까운 지점 서울 주변에 어떤 나무들을 심곤 했는지를 유추하고, 나아가 동시대 중국과 일본 등지의 식목 사례를 검출해야 한다.
이른바 비교사다.
셋째, 식목 시기가 음력 4월, 양력 5월쯤이다.
고려왕조를 대표하는 성군 중 한 명인 정종은 이듬해 1036년에도 비슷한 제령을 발포한다.
그해 5월, 이번에는 중앙만 아니라 지방의 명산에서도 땔나무 채취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그만큼 저 무렵 산림 남벌이 심각했다는 증거다.
남벌이 심하니 하지 말라 하지 않았겠는가?
제령은 거꾸로 읽어야 한다.
정종은 식목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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