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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이 표방하는 조선의 상속법은 자녀균분상속이다. 법대로 하면 종법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가장 애용한 방법이 별급別給이다. 요샛말로 하면 증여다.
별급으로 먼저 이쁜 자식에게 몰아주고 남은 재산만 균분상속하면 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은 증여세가 없었다.
![](https://blog.kakaocdn.net/dn/daLpCq/btqI4d3YLN5/6FTuzNmP3eh7donEexRkA1/img.jpg)
1622년(광해군14) 13대조 기처겸(奇處謙)이 장자 기진탁(奇震鐸)의 처(妻)인 나무춘(羅茂春, 1580~1619)의 딸 나씨에게 승중(承重) 총부(冢婦)로서 용모가 단아하여 오늘 처음으로 보고 감격을 금치 못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노비 3구(口)와 전답 17마지기를 별급해 주었다.
![](https://blog.kakaocdn.net/dn/MaEgA/btqI5CbQFxJ/ZwPX5gtCoDzYHkJ2k6WXNK/img.jpg)
또 1624년(인조2)에는 장자 기진탁이 18살 어린나이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노비 2구(口)와 논 10마지기를 별급해 준 문서이다.
기진탁의 두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는 상속받을 몫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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