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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별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시는 듯하다.
며느리에게 별급하는 것이 아들에게 별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별다른 까닭도 없이 별급하면 다른 아들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에게 시집왔는데 예쁘더라,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거나, 손자를 낳아다거나 여러 빌미가 있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실제적으로 장자 상속이 되도록 하고 있다.
9대조 기종상奇宗相이 1754년(영조30) 8월 20일에 큰아들 기태온奇泰溫의 처인 큰며느리 부안 김씨에게 용모가 단정하고 종갓집 살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독다리들[석교평, 농사農舍와 감농정鑑農亭이 있던 일대] 논 6마지기를 별급하였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별급한 것들에 속하는 노비와 전답은 종갓집 재물이므로 맘대로 별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며느리는 증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다시 장자에게 상속해줘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큰아들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첨언) 요새 이랬다간 며느리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하는 짓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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