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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이 표방하는 조선의 상속법은 자녀균분상속이다. 법대로 하면 종법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가장 애용한 방법이 별급別給이다. 요샛말로 하면 증여다.
별급으로 먼저 이쁜 자식에게 몰아주고 남은 재산만 균분상속하면 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은 증여세가 없었다.
1622년(광해군14) 13대조 기처겸(奇處謙)이 장자 기진탁(奇震鐸)의 처(妻)인 나무춘(羅茂春, 1580~1619)의 딸 나씨에게 승중(承重) 총부(冢婦)로서 용모가 단아하여 오늘 처음으로 보고 감격을 금치 못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노비 3구(口)와 전답 17마지기를 별급해 주었다.
또 1624년(인조2)에는 장자 기진탁이 18살 어린나이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노비 2구(口)와 논 10마지기를 별급해 준 문서이다.
기진탁의 두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는 상속받을 몫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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