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당과 더불어 고구려를 정벌한 직후 계림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남한주에 실시한 포상에서
문무왕이 김유신을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이라는 직위를 제수하고 식읍 5백 호를 내렸다 하거니와
그에 따른 부수 조치로
그를 보좌하는 이들에게도 각각 직위를 한 급씩 올려 주었다. [其諸察佐, 各賜位一級.]
는 대목을 실로 무심하게 지나쳤으니(삼국사기 원문 察는 정문연 교감대로 寮의 오타다.) 이것이 무엇을 말함인가?
주인을 포상했으니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도 한 등급씩 승진을 시켜줬다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 부이사관은 이사관으로, 사무관은 이사관으로, 과장은 국장으로, 국장은 실장으로 한 등급씩 올려줬다는 말이다.
주인 잘 만나야 한다.
김유신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공무원이었다. 개인적으로 고용한 비서들이 아니다. 엄연히 국가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에 따라 김유신에게 배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개부開府다.
동아시아 전근대 공무원 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이런 것이다.
개부는 말 그대로 관부를 열었다는 뜻이다.
저들은 김유신 개인한테 소속된 관료들이 아니라, 김유신이 개창, 혹은 장을 맡은 특정한 관공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었다.
이는 김유신 개인에 국한하지 않을 법한데, 아마도 대각간이 되면 신라는 당연히 개부한 흔적이 거의 기적처럼 남았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포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장만 특전을 베풀고 그 비서진들을 포상하지 않으면 자칫 반란이 일어난다.
이는 당시 신라의 포상제도, 나아가 개부 시스템을 엿보는 귀중한 증언이다.
이를 착목한 지적이 선학 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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