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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2020-03-25 13:40
권선미 기자
이건 또 뭔지????
기소의견 송치라는 말은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깐,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혐의 상당 혹은 일정 부문이 인정되니, 이런 친구는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그 죄과를 묻고 그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더 간단히 말해 이 사안과 관련해 그간 김건모한테 강간 당했다고 주장한 그 여성 주장이 어느 정도 혹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요새 하도 난리통을 쳐대는 바람에 김건모한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경찰이 일체 함구한 까닭에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아쉽기만 할 뿐이다. 덧붙이건대 나는 이는 알권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을 한다. 조국 보호하겠다고 별 이상한 규정 만들어 국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짓이라고 본다. 이는 결국 자승자박이 된다. 두고봐라.
·
경찰출석 김건모
김건모 사건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도 여러번 다뤘으니 아래 링크 참고바란다.
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송고시간2020-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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