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중고 김치냉장고 샀더니 현금 1억1천만원 '횡재'(종합)
송고시간2021-08-09 15:14 백나용 기자
6개월 내 주인 나타나지 않는 유실물이면 최초 신고자 소유권 인정
제주경찰, 냉장고 구매자 신고받고 출처 조사 중
이런 소식은 주로 외신보도를 통해 외국에서 일어나는 영화 같은 일로 치부됐지만, 정보 출처를 찾으니 제주도라, 언뜻 보건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겠다. 첫째 범죄 등에 연루된 은닉재산이다. 둘째 마누라 몰래 꼬불친 남편 돈이다. 물론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또 하나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대목이 문제의 저 냉장고를 습득한 새 주인 행동이다. 보도를 보면 주인이 저런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아까비...나 같음 내가 먹었다. 왜 신고를 했을까? 혹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자주 봐서 본래 주인의 보복을 두려워했을까?
그건 그렇도 이참에 나도 중고 냉장고 물색해 봐? 저런 행운이 떨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암튼 저 사건을 보면서 언뜻 몇년 전 전남 지방에 있었던 김치독 현금다발 사건이 오버랩한다.
2017년 10월 무렵 사건으로 나오는데, 전남 보성군 공무원이 관급공사 계약건과 관련해 받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김치독에 넣은 현금 6천500만원을 묻어뒀다가 검찰에 들통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은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한테서 20여 회에 걸쳐 총 2억2천500만원을 받아서 이 중 1억5천만원을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한테 상납하고 나머지 6천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쎄 이번 수법을 알았다면, 냉장고 밑에 붙여서 은닉하지 않았을까 싶다. 도둑이 도둑다워야지, 왜 제발이 저린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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