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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24

전국학예연구회 2023년의 마지막 일정 오늘 2023년 전국학예연구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으로, 김예지 국회의원님을 뵙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 감사패와 함께 김예지 의원님을 위해 점자로 상장을 제작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올해 10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처음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응답해주신 의원님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전국학예연구회 엄원식 회장님, 홍원의 부회장님, 김대종 부회장님, 김은정 감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4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12. 29.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공포 :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및 전문인력 의무배치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되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문화유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의무배치에 관한 조항이 드디어 최종적으로 공포된 것이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으로 명시해달라고 한 요청내용은 반영되지 않아서, 전담관과 전문인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고 저 보도자료에 전국학예연구회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 이미 김태식 백수님이 예언한 바 있으니, 섭섭하진 않다. 아직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시행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니, 어떻게 지자체에 실효성있는 법.. 2023. 10. 31.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과 노력덕분입니다!!!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한지 4년이 조금 못되었는데, 기다림의 시간 끝에 드디어 작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자체에 문화유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시행령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예연구직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6.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2023. 7. 19.
[전국학예연구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 사무국장 이서현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가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한 후, 2020년 성명서 발표, 2021년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고, 2022년에는 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술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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