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보호법21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2023. 7. 19. [전국학예연구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 사무국장 이서현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가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한 후, 2020년 성명서 발표, 2021년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고, 2022년에는 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술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레퀴엠에 실어보내야 하는 문화재보호법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똥폼은 딴 데서 내는 못 볼 꼴이 근자 문화재 판에서 몇 개 있었으니 개중 하나가 갯벌이었다. 이 서남해안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재수까지 해가며 계우 세계유산에 등재한 것까진 좋았는데 문젠 직후 그 활용이란 측면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좌판도 못 깔고 어어 하는데 정작 단물은 해양수산부가 쪽쪽, 것도 아주 쪽쪽 빨아먹었다. 이 꼴을 문화재청은 분통 터지게 바라만 볼 뿐이었다. 심지어 저 해수부 놈들 이참에 아주 세계유산 업무도 지들이 아예 가져갈 요량처럼 갯벌 빙자해 세계유산과 창설까지 밀어부쳤다가 행자부에 막혀 그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니들이 날뛰냐 해서 좌절한 일도 있다. 그 직전엔 산사에서 똑같이 문화재청이 개수모를 당했으니 이것도 열라 뭐 빠지게 등재해 놓으니 조.. 2022. 10. 3.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황 [211619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 2022. 6. 29.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2) 일본산 직수입 문화재보호법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언제적에 쓰이기 시작했는지 내가 조사해 본 적은 있으나, 심각하거나 엄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없다. 다만 식민지시대에는 이미 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으니, 우리가 유의할 점은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그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文化財'라는 말이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아니해서 1961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일이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근대기 이전, 그러니깐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없다. 후대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는 명승名勝 혹은 사우寺宇와 같은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을 통해 번역된 말이다. 이 문화재.. 2022. 2.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