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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철의 잡동산이雜同散異286

《기제旗制》, 깃발의 모든 것 《기제(旗制)》 영조대 편찬된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 및 악기, 각종 무기, 용호영(龍虎營)의 체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현재 오사카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된 게 유일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 복사본이 있습니다. 군기만이 아니라 화포 등 무기에 대한 내용도 실려있습니다. 2020. 10. 22.
완당서첩阮堂書帖 [완당서첩(阮堂書帖)] · 형태사항 14張 : 29.3 X 15.0 cm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2020. 10. 22.
장서가 기승한祁承㸁의 장서인藏書印 명나라 장서가 기승한祁承㸁의 장서인藏書印 澹生堂中儲經 籍主人手校無 朝夕讀之欣然 忘飮食典衣市 書恒不給後人 但念阿翁癖子 孫益之守弗失 曠翁銘 2020. 10. 20.
구구단 조선후기 구구단을 구구법九九法이라고 하고, 구구팔십일부터 거꾸로 외었나보다. 2020. 10. 20.
돈은 많고 볼 일, 곤장도 돈맛대로 조선 형벌은 그 형량이 대단히 가혹했다. 회초리 같은 것으로 볼기를 치는 태형笞刑, 장(杖)이나 곤(棍)으로 볼기를 치는 장형(杖刑), 징역형에 해당하는 도형徒刑, 멀리 귀양보내는 유배流配가 있었다. 물론 그 죄형이 강상죄(綱常罪)냐 잡범이냐에 따라 장(杖)이나 곤(棍)도 그 치수가 달라 세 등급이 있었다. 죄인에게는 속전贖錢을 받고 그 형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수속收贖이라고 한다. 돈만 많다면 어지간한 범죄로 형벌은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 조사할 때 죄인을 때리며 죄를 묻는데, 이를 형추刑推라고 한다. 이때에도 어지간한 죄를 지었다면 돈으로 고통을 면할 수도 있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수속보다는 저렴하게 ‘매품팔이’를 사서 대신 맞게 할 수도 있.. 2020. 10. 20.
귀양의 원칙 조선은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이 있었으나, 형전에는 '대명률을 쓴다[用大明律]'라고 하여 형법은 《대명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명률》에 따라 3천 리 유배형을 때리면 서울에서 3천 리 먼 곳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조선 실정에 맞게 산정하여 정하였다. (《세종실록》 48권, 12년 5월 15일 갑인) 내가 사는 전라남도에서는 해괴한 유배문화라는 꼴깝 떠는 짓을 하는 작자들이 많던데, 육갑 떨지 마라. 대명률직해에는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 번역본을 옮긴다. 맨 아래 [해설]은 번역자들이 붙인 해설이다. 인용하면서 일부 고친 부분이 있다.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徒流遷徙地方〉 조선에서 도죄수ㆍ유죄수ㆍ천사 죄수..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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