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형벌은 그 형량이 대단히 가혹했다. 회초리 같은 것으로 볼기를 치는 태형笞刑, 장(杖)이나 곤(棍)으로 볼기를 치는 장형(杖刑), 징역형에 해당하는 도형徒刑, 멀리 귀양보내는 유배流配가 있었다.
물론 그 죄형이 강상죄(綱常罪)냐 잡범이냐에 따라 장(杖)이나 곤(棍)도 그 치수가 달라 세 등급이 있었다.
죄인에게는 속전贖錢을 받고 그 형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수속收贖이라고 한다. 돈만 많다면 어지간한 범죄로 형벌은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 조사할 때 죄인을 때리며 죄를 묻는데, 이를 형추刑推라고 한다. 이때에도 어지간한 죄를 지었다면 돈으로 고통을 면할 수도 있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수속보다는 저렴하게 ‘매품팔이’를 사서 대신 맞게 할 수도 있었다. 《흥부전》에서 흥부가 매품팔이를 하지 않았던가.
그럼 장(杖) 100을 맞아야 한다면 죽는 것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조금씩 나누어 맞게 되어 있었다. 예컨대, 10대 맞고 아물만 하면 불러다 또 10대를 때리는 것이다. (이게 효과는 더 클 듯)
시대에 따라 저 금액이 조정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조선후기 《고사신서攷事新書》 권2 〈태·장·도·류의 수속(笞杖徒流收贖)〉에 실린 것으로 보면 첨부한 그림과 같다.
참고) 1천문이 1관이고, 100문이 1냥, 10냥이 1관이다.
예나 지금이나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태, 곤, 장이 재질과 규격이 다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지키지 않고 원장(圓杖:그냥 몽둥이)으로 때려 죽는 일이 잦았다. 영조가 이를 금지하였지만, 정조 때 다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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